저작권 양도계약서 양식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양도 범위, 저작인격권, 대가, 보증을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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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완성한 저작물의 권리를 팔거나 넘기려는 작가, 디자이너, 개발자 등 창작자나 권리를 가진 사업자가 양도 범위, 저작인격권, 대가, 보증을 서면으로 남기고 싶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저작인격권과 집중관리단체의 수익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서면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적용되는 법을 확인하세요.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4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양도인이 아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과 그 조건을 정합니다.

  • 제2조 (대상 저작물)

    양도할 저작물의 제목, 종류, 버전, 작성일, 파일 이름을 적는 칸입니다. 함께 넘긴 초안과 이전 버전은 포함되고 양도인의 다른 저작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3조 (권리의 양도)

    복제, 배포, 번역,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칸에 적은 지역과 기간 동안 넘깁니다. 법령상 권리 자체를 넘길 수 없으면 독점적 이용 권리를 대신 허락합니다.

  • 제4조 (저작인격권과 표시)

    저작인격권은 법령에 따라 저작자에게 남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된 변경과 이용에 이의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저작자 표시는 칸에 적습니다.

  • 제5조 (양도인이 보유하는 권리)

    양도인은 일반적인 기술, 도구, 방법과 이전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물 자체를 포트폴리오 등에 쓸 수 있는지는 칸에 적습니다.

  • 제6조 (대가와 권리 이전 시기)

    대가는 대금 내역이나 칸에 적은 금액입니다. 권리가 계약 체결 때 넘어가는지, 대가를 모두 낸 때 넘어가는지는 칸으로 정하며, 그전에는 허락된 범위만 이용합니다.

  • 제7조 (저작자 확인과 보증)

    양도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없으며 침해를 모르고 공동저작자 등의 동의를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제3자 자료는 칸에 적습니다.

  • 제8조 (자료의 인도)

    양도인은 칸에 적은 형식과 날짜까지 저작물을 넘기고,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제9조 (등록과 추가 서류)

    양수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곳에서 양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그 효력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비용은 양수인이 냅니다.

  • 제10조 (집중관리단체와 보상금)

    법령이 집중관리단체에 맡기는 권리와 양도할 수 없는 보상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양도인의 단체 가입 여부는 칸에 적습니다.

  • 제11조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 책임은 칸에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 인명 피해, 저작자·권리에 관한 보증의 위반, 법이 제한을 막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3자의 청구는 바로 알립니다.

  • 제12조 (승계와 재양도)

    양수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제한을 알립니다. 계약은 양쪽의 승계인에게도 미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만 바꿉니다.

  • 제13조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일부가 허용되지 않거나 집행할 수 없어도 나머지는 유지되고, 그 일부는 같은 목적을 가진 효력 있는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대체됩니다.

  •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은 선택 사항입니다.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아니면 대가 조항에 합의한 금액을 적으세요.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저작권 양도계약서

계약 당사자: 양도인 · 양수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양도인이 아래에 적은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과 그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저작물)

① 이 계약의 대상은 다음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다.

[[저작물을 적으세요: 제목, 종류(글, 이미지, 소프트웨어, 음악, 디자인 등), 버전, 작성일과 필요한 경우 파일 이름이나 등록번호]]

② 저작물에는 양도인이 이를 위하여 넘겼거나 넘길 초안, 일부분과 이전 버전이 포함된다. 다만 여기에 적지 않은 양도인의 다른 저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권리의 양도)

① 양도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 배포, 공중송신, 번역,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과 이에 관련된 권리를 [[모든 국가]]에서 [[보호 기간 전부 / 10년]] 동안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② 법령상 저작권 자체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같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양수인에게 허락하며, 양수인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시 허락할 수 있다.

③ 양도에서 제외하는 권리: [[없음 / 제외하는 권리]]

제4조 (저작인격권과 표시)

①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저작자로 표시될 권리, 저작물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경에 반대할 권리 등)은 법령에 따라 저작자에게 남으며,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② 양도인은 법령이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수인이 이 계약이 허용하는 변경과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저작자 표시: [[저작자로 표시할 문구 / 표시하지 않음]]

제5조 (양도인이 보유하는 권리)

양도인은 저작물로 적지 않은 모든 것, 곧 양도인의 일반적인 기술, 도구와 방법, 저작물보다 먼저 있던 자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

양도 후 양도인이 저작물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없음 / 양도인이 보유하는 이용, 예: 포트폴리오에 게시]]

제6조 (대가와 권리 이전 시기)

① 양수인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가를, 대금 내역이 없으면 [[합의한 대가 또는 “무상”]]을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권리의 양도는 [[계약 체결 시 / 대가를 모두 지급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때까지 양수인은 양도인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락한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7조 (저작자 확인과 보증)

① 양도인은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이거나 양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이 계약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음, 자신이 아는 한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그리고 권리를 양도하는 데 필요한 공동저작자, 고용주, 외주 작업자나 저작물에 나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음을 보증한다.

② 저작물에 들어 있는 제3자의 자료(다른 라이선스가 붙은 이미지, 글꼴, 음악, 코드 등): [[없음 / 자료와 그 이용 조건]]

제8조 (자료의 인도)

양도인은 [[인도 형식, 예: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과 최종 파일]]로 저작물을 [[인도일]]까지 양수인에게 넘긴다. 양도인은 제3자가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알린다.

제9조 (등록과 추가 서류)

양수인은 법령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이 양도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요청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 어느 나라에서 이 양도가 효력을 가지거나 기록되는 데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집중관리단체와 보상금)

법령이 집중관리단체에 맡기는 권리와, 법령이 저작자에게 주며 양도할 수 없는 보상금에 관한 권리는 이 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저작자 또는 그 단체에 남는다.

양도인의 집중관리단체 가입 여부: [[없음 / 가입한 단체와 필요한 절차]]

제11조 (책임의 제한)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저작자와 권리에 관한 보증의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대가 /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당사자는 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린다.

제12조 (승계와 재양도)

양수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계약으로 얻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에게 이 계약의 제한을 알린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 계약의 변경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제13조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일부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예를 들어 법령이 권리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는 효력을 유지하며, 그 일부는 같은 목적을 가진 효력 있는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대체한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대가의 지급 시기와 방법. 예: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계좌 이체. 대가가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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