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용 허락 계약서(스톡 사진) 양식

사진가나 이미지 권리자가 용도, 매체, 지역, 기간을 정해 이미지 이용을 허락합니다. 출처 표시와 동의서도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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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사업자에게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이미지 제공자와, 이미지를 쓸 권리를 용도, 매체, 지역,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남기려는 사업자가 쓰는 계약서입니다.

초상과 사유 재산의 촬영, 이용 허락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니 사람이 나오는 이미지는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4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허락자가 이용자에게 아래 이미지를 계약에 적은 용도, 매체, 지역, 기간 안에서 이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 제2조 (대상 이미지)

    이미지를 제목이나 번호, 파일 이름, 크기로 적는 칸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넘기는 파일만 대상이고 허락자의 다른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3조 (이용 허락의 범위)

    독점 여부, 용도, 매체, 지역, 기간, 인쇄 부수 같은 규모를 빈칸으로 정합니다. 양도할 수 없고 이용자 자신의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이용에는 새로운 허락이 필요합니다.

  • 제4조 (허용되지 않는 이용)

    스톡 이미지나 내려받기 자료로 판매·전달, 상표나 로고로 사용, 위법하거나 음란한 이용, 사람을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용, 지지로 보이게 하는 이용은 금지입니다. 기계학습 이용은 칸으로 정합니다.

  • 제5조 (편집)

    허락된 용도에 맞는 자르기, 크기 조정, 색 조정, 다른 자료와의 결합은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난 사람·장소·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변경과, 허락자가 편집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제6조 (인물·장소와 동의서)

    허락자는 사람, 사유 재산, 브랜드가 나온 이미지와 동의서 보유 여부를 칸의 선택지로 밝힙니다. 동의서가 없으면 보도·편집 용도로만 쓰고 제품 홍보에는 쓰지 않으며, 알려 준 제한은 지킵니다.

  • 제7조 (출처 표시)

    이용자는 칸에 적은 문구로 관례적인 위치와 방식에 따라 허락자를 표시하고, 빠진 것을 알게 되면 바로잡습니다.

  • 제8조 (대금과 지급)

    이용료는 대금 내역이나 칸(이용료 또는 무상)에 따릅니다. 이용 허락은 이용료를 모두 지급한 때 시작하고, 이후 연장의 이용료는 추가 이용 전에 합의합니다.

  • 제9조 (권리의 귀속)

    이미지의 저작권과 모든 권리는 허락자 또는 사진가에게 남습니다. 이용자는 이용 권리만 얻고, 이미지를 이용해 만든 저작물은 이용자 것이지만 이미지 자체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제10조 (파일의 전달과 관리)

    허락자는 칸에 적은 방법으로 정한 일수 안에 디지털 파일을 넘깁니다.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려받도록 공개하지 않으며 이용 업무를 맡은 직원과 외주 작업자에게만 넘깁니다.

  • 제11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허락자는 사진가의 권리와 밝힌 동의서를 포함해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침해를 알지 못한다고 밝힙니다. 이용자는 이용 방식에 책임지며, 손해배상은 칸의 금액이 한도이고 법이 정한 예외는 그대로입니다.

  • 제12조 (허락의 기간과 종료)

    허락은 범위 조항에 적은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중대한 위반을 때맞춰 고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고, 끝나면 새 이용을 멈추고 정한 일수 안에 온라인에서 삭제하며 남은 인쇄물은 소진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추가 이용과 연장)

    허락 범위를 넘거나 더 오래 쓰려면 먼저 요청하고, 허락자는 정한 영업일 안에 답합니다. 추가 이용은 추가 이용료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때부터 허락됩니다.

  •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은 선택 사항입니다.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아니면 대가 조항에 합의한 금액을 적으세요.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이미지 이용 허락 계약서

계약 당사자: 허락자 · 이용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허락자가 이용자에게 아래의 이미지를 이 계약에 적은 용도, 매체, 지역과 기간 안에서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미지)

① 허락의 대상은 다음 이미지(이하 “이미지”)이다.

[[이미지를 적으세요: 제목 또는 번호, 파일 이름과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크기나 해상도]]

② 이미지는 허락자가 이 계약에 따라 넘기는 파일을 말하며, 허락자의 다른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이용 허락의 범위)

① 허락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범위 안에서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 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허락한다.

이용 용도: [[이용 용도, 예: 회사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인쇄 브로슈어]]

이용 매체: [[매체, 예: 온라인, 인쇄물, 발표 자료]]

이용 지역: [[지역, 예: 전 세계]]

이용 기간: [[기간, 예: 이 계약일부터 5년 / 기간의 제한 없음]]

규모와 범위: [[크기, 부수나 노출 범위의 제한, 예: 인쇄 1만 부까지 / 제한 없음]]

② 이 허락은 이용자 자신의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이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는 새로운 허락이 필요하다.

제4조 (허용되지 않는 이용)

① 이용자는 이미지를 이미지 그 자체로, 예를 들어 스톡 이미지, 템플릿이나 내려받기 자료로 판매하거나 이용을 허락하거나 넘기지 않으며, 이미지를 상표, 로고나 도메인 이름으로 또는 그 주요 부분으로 쓰지 않는다. 이용자는 위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한 방식으로, 이미지에 나오는 사람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욕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② 이미지를 기계학습 모델의 학습이나 시험에 이용하는 것: [[허용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이 허용함]]

제5조 (편집)

이용자는 허락된 용도에 맞게 이미지를 자르고 크기를 바꾸고 색을 조정하며 다른 자료와 결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미지에 나타난 사람, 장소나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며, 편집한 이미지를 허락자가 편집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

제6조 (인물·장소와 동의서)

① 허락자는 어떤 이미지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사유 재산, 미술품이나 브랜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다: [[사람이 나오는 모든 이미지는 허락한 용도에 대한 동의서가 있음 / 목록에 표시한 이미지에만 동의서가 있음 / 동의서가 없으므로 보도·편집 용도로만 이용함]]

② 동의서가 없는 이미지는, 이용자가 법령이 동의서 없이도 허용하는 보도나 그 밖의 용도로만 이용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쓰지 않는다. 이용자는 동의서가 이미지의 이용에 두는 제한 중 허락자가 알려 준 것을 지킨다.

제7조 (출처 표시)

이용자는 이용에 관례적인 위치와 방식으로 허락자를 [[표시 문구, 예: “사진: 사진가 이름” / 표시 필요 없음]]으로 표시한다. 표시가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이용자는 지체 없이 바로잡는다.

제8조 (대금과 지급)

이용자는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이용료를, 대금 내역이 없으면 [[합의한 이용료 또는 “무상”]]을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이용 허락은 이용료를 모두 지급한 때에, 이용료가 없으면 효력 발생일에 시작한다. 이후 연장에 따른 이용료는 추가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한다.

제9조 (권리의 귀속)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과 그 밖의 모든 권리는 허락자 또는 사진가에게 남는다. 이용자는 이 계약이 허락한 이용 권리만 얻는다. 이용자가 이미지를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은 이용자에게 속하지만, 이미지 자체에 관한 권리는 이 계약에 적은 대로 남는다.

제10조 (파일의 전달과 관리)

허락자는 이 계약일부터, 이용료가 있으면 그 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다운로드 링크 / 이메일]]로 이미지를 디지털 파일로 넘긴다. 이용자는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으며, 허락된 이용 업무를 맡은 자신의 직원과 외주 작업자에게만 넘긴다. 이들은 이 계약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① 허락자는 사진가의 권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밝힌 동의서를 포함하여 이미지를 허락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자신이 아는 한 이미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밝힌다. 이용자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식과, 허락자가 밝힌 것 외에 자신의 이용에 필요한 동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권리에 관한 진술의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이용료 /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 (허락의 기간과 종료)

① 이용 허락은 이용 허락의 범위 조항에 적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허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 허락이 끝나면 이용자는 이미지를 새로 이용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삭제한다. 이미 제작하여 배포한 인쇄물은 회수하지 않아도 되며, 남은 인쇄물은 종료 뒤 [[90]]일 동안 소진할 수 있다.

제13조 (추가 이용과 연장)

이용자가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또는 더 오래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먼저 허락자에게 요청한다. 허락자는 [[10]]영업일 이내에 답한다. 추가 이용은 당사자가 추가 이용료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때에 비로소 허락된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이용료의 지급 시기와 방법. 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좌 이체. 이용료가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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