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제작 의뢰·권리 양도 계약서 양식

의뢰를 받아 저작물을 만들어 넘깁니다. 제작 내용, 대금, 권리가 넘어가는 시기와 범위를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저작물 제작 의뢰·권리 양도 계약서 샘플의 첫 페이지. 채워 넣을 빈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씁니다

프리랜서나 스튜디오에 글, 디자인, 일러스트, 소프트웨어 등을 의뢰하고 결과물의 권리를 넘겨받으려는 사업자와 개인, 그리고 조건을 분명히 하려는 제작자가 쓰는 계약서입니다.

의뢰로 만든 저작물을 누가 갖는지, 권리 양도에 서면이 필요한지는 나라마다 다르며 의뢰인이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을 확인하세요.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4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제작자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아래 저작물을 만들고, 의뢰인이 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 제2조 (의뢰 내용)

    저작물의 종류, 주제, 형식, 분량, 수량과 브리프를 적는 칸입니다. 제작자는 브리프 안에서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보조자의 행위에도 책임집니다.

  • 제3조 (일정과 납품)

    칸에 적은 날짜, 파일 형식, 방법으로 납품합니다. 의뢰인이 자료나 승인을 주는 데 걸린 시간만큼 일정이 늦춰지고, 제작자는 지연을 미리 알립니다.

  • 제4조 (검수와 수정)

    의뢰인은 정한 일수 안에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의견을 줍니다. 정한 횟수의 수정은 대금에 포함되고 그 이상은 추가 요금입니다. 독촉 뒤에도 답이 없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승인으로 봅니다.

  • 제5조 (대금과 실비)

    대금은 대금 내역에 따릅니다. 미리 합의한 비용은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청구하고, 추가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가 시작 전에 늘어나는 금액을 알립니다.

  • 제6조 (권리의 양도)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저작재산권과 관련 권리가 칸에 적은 지역, 기간, 이용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넘어갑니다. 법령상 양도할 수 없으면 같은 범위의 독점적 이용 권리를 허락하며, 그전에는 검토용으로만 씁니다.

  • 제7조 (저작인격권과 표시)

    저작인격권은 법령에 따라 저작자에게 남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도한 용도의 편집에 이의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제작자 표시는 칸에 적습니다.

  • 제8조 (기존 자료와 도구)

    제작자는 자신의 기술, 도구, 템플릿과 이전 자료를 그대로 가집니다. 저작물에 그런 자료가 들어 있으면 의뢰인은 저작물의 일부로 계속 쓸 수 있고, 이미 쓰기로 한 자료는 칸에 적습니다.

  • 제9조 (의뢰인과 제3자의 자료)

    의뢰인은 줄 권리가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작자는 스톡 이미지, 글꼴, 코드 같은 제3자 자료를 넣기 전에 물어보고, 그 이용 조건은 자료에 따라가며 의뢰인이 지킵니다.

  • 제10조 (포트폴리오와 비밀유지)

    의뢰인이 비밀유지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는 한, 제작자는 칸에 적은 시점부터 완성작을 포트폴리오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양쪽은 상대의 비공개 정보를 정한 햇수 동안 비밀로 합니다.

  • 제11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제작자는 밝힌 자료를 뺀 저작물이 독자적인 창작물이고 알고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책임은 칸에 적은 금액이 한도이며 법이 요구하는 예외는 그대로입니다.

  • 제12조 (계약의 조기 종료)

    중대한 위반을 때맞춰 고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해지할 수 있고, 의뢰인은 이유 없이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작업의 대금을 내고, 대금을 낸 부분의 권리만 넘어갑니다.

  • 제13조 (독립된 당사자)

    제작자는 독립된 사업자로, 고용·동업·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세금, 사회보험료와 보험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항목, 수량, 단가를 적는 표)이 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고 사용자의 통화로 시작하며, 대금과 지급에 관한 조항이 이 표를 가리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저작물 제작 의뢰 및 권리 양도 계약서

계약 당사자: 제작자 · 의뢰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제작자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아래의 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의뢰인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뢰 내용)

① 제작자는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 저작물(이하 “저작물”)을 제작한다.

[[저작물을 적으세요: 종류, 주제, 형식, 분량이나 크기, 수량과 의뢰인이 준 브리프나 사양]]

② 제작자는 브리프의 범위에서 제작 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자신이 선택한 보조자와 도구를 쓸 수 있고 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일정과 납품)

① 제작자는 저작물 또는 브리프에 정한 부분을 [[납품일]]까지 [[합의한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링크 / 이메일 / 실물 전달]]의 방법으로 납품한다.

②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 피드백이나 승인을 주는 데 걸린 시간만큼 납품일은 늦춰진다.

③ 제작자는 일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리고 새 일정을 제안한다.

제4조 (검수와 수정)

① 의뢰인은 각 납품물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낸다.

② 대금에는 브리프 범위 안의 수정 [[2]]회가 포함된다. 브리프를 벗어난 변경과 추가 수정은 먼저 합의하고 [[시간당 또는 변경당 요율]]로 청구한다.

③ 의뢰인이 독촉을 받고도 검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납품물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금과 실비)

① 의뢰인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3자 자료의 이용료, 출장, 인쇄 등 사전에 합의한 비용은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청구한다.

③ 의뢰인이 합의한 것보다 많은 작업을 요청하면, 제작자는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대금에 얼마를 더하게 되는지 알린다.

제6조 (권리의 양도)

① 의뢰인이 저작물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제작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 배포, 공중송신, 번역,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과 이에 관련된 권리를 [[모든 국가]]에서 [[보호 기간 전부]] 동안 [[모든 이용 방식과 매체 / 여기에 적은 이용 방식과 매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양도한다.

② 법령상 저작권 자체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는 같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뢰인에게 허락한다.

③ 의뢰인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검토와 승인]]을 위해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권리 이전 후 의뢰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작물을 편집, 결합, 번역,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제7조 (저작인격권과 표시)

①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저작자로 표시될 권리, 저작물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경에 반대할 권리 등)은 법령에 따라 저작자에게 남는다.

② 제작자는 법령이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이 저작물을 의도한 용도에 맞게 편집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제작자 표시: [[제작자를 표시할 문구 / 표시하지 않음]]

제8조 (기존 자료와 도구)

① 제작자는 자신의 일반적인 기술, 도구, 템플릿과 방법, 그리고 이 계약 이전에 있었거나 이 계약과 별개로 만든 자료(이하 “기존 자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

② 저작물에 기존 자료가 들어 있는 경우, 제작자는 의뢰인에게 저작물과 같은 이용 방식과 매체에서 저작물의 일부로 기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③ 제작자가 이미 쓰기로 알고 있는 기존 자료: [[없음 / 해당 자료]]

제9조 (의뢰인과 제3자의 자료)

의뢰인은 쓰기를 원하는 글, 이미지, 데이터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며, 이 목적으로 제작자에게 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작자는 스톡 이미지, 글꼴, 음악, 다른 라이선스가 붙은 코드 등 제3자의 자료를 넣으려면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이 이를 쓸지 정한다. 그러한 자료의 이용 조건은 그 자료에 따라가며 의뢰인이 이를 지킨다.

제10조 (포트폴리오와 비밀유지)

① 제작자는 [[저작물이 공개된 날 / 납품일]]부터 완성된 저작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보여 줄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이 비밀유지를 이유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각 당사자는 저작물을 위하여 상대방에게서 받은 비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 계약을 위해서만 쓰며,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의무는 이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유지된다.

제11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① 제작자는 기존 자료, 의뢰인의 자료와 이 계약에 따라 밝힌 제3자의 자료를 제외하고 저작물이 자신의 독자적인 창작물이며, 자신이 아는 한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작자는 특정한 사업상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독자적 창작에 관한 보증의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대금 /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조기 종료)

①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뢰인은 [[7]]일 전에 통지하여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② 어느 경우든 의뢰인은 종료 시까지 한 작업의 대금과 이미 합의한 실비를 지급한다.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한 부분의 권리는 권리의 양도 조항에 따라 이전되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제작자에게 남는다.

제13조 (독립된 당사자)

당사자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 계약으로 고용, 동업 또는 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제작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세금, 사회보험료와 보험을 스스로 부담한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대금은 계약 체결 시 [[50]]%, 저작물 승인 시 [[50]]%를 각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다른 계약서 템플릿

모든 계약서 템플릿

전자계약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