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교육 용역 계약서 양식
세션과 진행 방식, 출석, 취소와 일정 변경, 비밀유지, 교육 자료의 권리, 결과 비보장을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이런 경우에 씁니다
코치, 강사, 튜터와 이들에게 코칭이나 교육을 맡기는 회사나 개인이 세션과 진행 방식, 취소와 일정 변경, 비밀유지, 교육 자료의 권리, 약속하지 않는 것을 정할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업무·직무 코칭과 교육을 위한 샘플입니다. 실질이 심리 치료, 의료, 금융·법률 자문인 일은 많은 나라에서 규제되므로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5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코치(코칭·교육을 하는 독립된 사업자)가 의뢰인과 그 참가자에게 아래 코칭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조건을 정하는 계약임을 밝힙니다.
제2조 (세션과 진행 방식)
프로그램 내용, 세션 수와 길이, 시작일, 대면이나 온라인, 일대일이나 그룹, 진행 언어를 적는 칸입니다. 일정은 함께 정하고 추가 세션은 따로 합의합니다.
제3조 (준비와 교육 자료)
코치는 세션을 준비하고 자료를 가져옵니다. 의뢰인은 장소, 장비, 인터넷, 배경 정보를 제때 주고 담당자를 정하며, 그것이 늦어 잃은 시간은 코치 책임이 아닙니다.
제4조 (출석)
의뢰인은 참가자를 정해 알리고 제시간 출석과 과제를 챙기며, 정한 기한 전까지 참가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빠지거나 일찍 나간 세션은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취소와 일정 변경)
의뢰인은 일대일은 정한 시간 전, 그룹은 정한 일수 전까지 무료로 옮기거나 취소할 수 있고, 늦으면 대금을 냅니다. 코치가 옮길 땐 새 일정이나 대체 강사를 제안하고 보충하지 못한 세션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6조 (비밀유지)
코치는 의뢰인과 참가자가 나눈 이야기를 정한 햇수 동안 비밀로 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맡기면 출석, 목표, 참가자가 승인한 요약만 알리고, 모든 참석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지 않습니다.
제7조 (교육 자료의 지식재산권)
슬라이드, 유인물, 연습 과제, 방법론의 권리는 코치에게 남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낸 뒤 조직 안에서 참가자의 업무와 학습에만 쓸 수 있고, 판매, 게시나 외부 교육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8조 (결과의 비보장)
코칭은 의뢰인을 돕는 일이고 성과는 의뢰인과 참가자의 노력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코치는 승진, 소득, 매출, 시험 결과나 목표 달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9조 (용역의 성격과 한계)
업무 역량에 관한 코칭과 교육이며 심리 치료, 의료, 금융, 세무, 법률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인증은 주지 않고, 참석 확인서는 참석한 사실만 확인합니다.
제10조 (대금과 지급)
대금은 대금 내역에 따라 세션, 교육일 또는 패키지 단위로 청구합니다. 패키지는 정한 개월 안에 써야 하고, 승인한 실비는 정산하며, 지급이 늦으면 코치는 세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기간과 해지)
마지막 세션이나 종료일에 끝나고, 각자 정한 일수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한 세션과 청구할 수 있는 세션은 내고 앞서 낸 나머지 대금은 돌려줍니다.
제12조 (독립된 당사자)
코치는 근로자, 동업자, 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세금과 보험을 부담하며 같은 분야를 포함해 다른 의뢰인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뺀 손해배상은 청구 전 정한 개월 동안의 대금이 한도이고, 의뢰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세션 뒤의 결정과 행동은 코치 책임이 아닙니다.
제14조 (통지와 완전한 합의)
통지는 적힌 주소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합니다. 대금 내역을 포함한 이 계약서가 완전한 합의이며, 변경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항목, 수량, 단가를 적는 표)이 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고 사용자의 통화로 시작하며, 대금과 지급에 관한 조항이 이 표를 가리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이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코칭·교육 용역 계약서
계약 당사자: 코치 · 의뢰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코치(코칭, 교육, 개인 지도를 하는 코치·강사·튜터로서 독립된 사업자를 말한다)가 의뢰인과 그 참가자를 위하여 아래에서 정한 코칭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뢰인은 법인이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코치를 이용하는 개인이며, 세션에 참여하는 사람(의뢰인 본인 또는 직원 등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을 참가자라 한다.
제2조 (세션과 진행 방식)
① 코치는 다음 코칭 또는 교육을 제공한다.
[[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② 규모: 세션 또는 교육일 [[8]]회, 회당 [[60분 / 1일]], 시작 예정일 [[시작일]]
③ 방식: [[대면 / 온라인 화상 / 대면과 온라인 병행]], 장소 또는 플랫폼 [[장소 주소 또는 온라인 플랫폼]], 진행 언어 [[언어]]. 세션은 [[일대일 / 그룹]] 방식으로 진행하며, 그룹으로 진행하는 경우 참가자는 [[10]]명 이하로 한다.
④ 일정은 당사자가 함께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한다. 여기에 적지 않은 추가 세션 등은 같은 방식으로 합의하여 대금 내역의 단가로 청구한다.
제3조 (준비와 교육 자료)
① 코치는 세션마다 준비하고, 필요한 자료와 연습 과제를 가져오며, 프로그램에 적은 유인물이나 문서를 [[전자 파일 / 인쇄물]]로 제공한다.
②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 세션에 알맞은 장소, 장비와 인터넷 연결, 코치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코치의 질문에 [[2]]영업일 이내에 답하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이것이 없거나 늦어서 세션을 줄이거나 옮겨야 하면, 그로 인해 잃은 시간에 대하여 코치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 (출석)
① 의뢰인은 첫 세션 전에 참가자를 정하여 알리고, 참가자가 제시간에 참석하여 세션 사이에 합의한 연습과 과제를 하도록 한다.
② 참가자는 세션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 바꿀 수 있다. 그룹에서 합의한 인원을 넘는 참가자는 코치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세션은 정해진 시각에 시작하고 끝나며, 늦게 도착해도 연장되지 않는다. 참가자가 빠지거나 일찍 나간 세션은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④ 코치는 참가자가 세션을 심하게 방해하면 세션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션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취소와 일정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세션을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새 일정을 합의한다.
② 의뢰인은 일대일 세션은 시작 [[24]]시간 전까지, 그룹 세션이나 교육일은 시작 [[7]]일 전까지 통지하면 비용 없이 옮기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보다 늦게 통지하거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 세션 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코치가 그 시간을 다른 유상 업무로 채울 수 있으면 그만큼은 청구하지 않는다.
③ 코치가 질병 등으로 세션을 취소하거나 옮겨야 하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리고, [[4]]주 이내의 새 일정 또는 의뢰인이 받아들이는 대체 강사를 제안한다. 보충되지 않은 세션은 청구하지 않으며, 그 세션에 대하여 이미 낸 대금은 돌려준다.
④ 관공서의 명령, 천재지변, 교통이나 인터넷의 장애처럼 어느 쪽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세션을 열 수 없으면 당사자는 새 일정을 합의한다.
제6조 (비밀유지)
① 코치는 의뢰인과 참가자가 세션에서 또는 세션을 위하여 나눈 모든 것(개인적인 이야기와 업무상 이야기를 포함한다)을 비밀로 유지하고, 코칭 또는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 의무는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유지된다.
② 회사가 직원을 위하여 코치를 맡긴 경우, 코치는 의뢰인에게 출석 여부, 합의한 목표와 참가자가 승인한 요약만 알리고, 참가자가 세션에서 한 말은 알리지 않는다. 의뢰인은 참가자에게 세션에서 나눈 이야기를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③ 그룹 세션에서 의뢰인은 참가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한다. 세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녹음하거나 녹화하지 않는다.
④ 의뢰인은 코치의 공개되지 않은 자료, 방법과 요금을 같은 방식으로 비밀로 유지한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교육 자료의 지식재산권)
① 코치가 세션을 위하여 가져오거나 만든 슬라이드, 유인물, 워크시트, 연습 과제, 모형, 양식과 방법론(이하 "교육 자료"라 한다)에 관한 권리는 코치 또는 코치에게 권리를 허락한 사람에게 남는다.
② 코치는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한 뒤에 교육 자료를 의뢰인의 조직 안에서 참가자 본인의 업무와 학습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이용을 허락한다. 이 허락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된다.
③ 의뢰인은 교육 자료를 판매하거나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거나 조직 밖의 사람을 교육하는 데 쓰거나 코치의 이름과 권리 표시를 지워서는 안 된다. 조직 밖에서 쓰려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따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의뢰인이나 참가자가 가져오거나 만든 문서, 데이터, 실행 계획은 의뢰인 또는 참가자에게 남으며, 코치는 이 계약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8조 (결과의 비보장)
① 코칭과 교육은 의뢰인을 돕는 일이며, 그 성과는 의뢰인과 참가자 자신의 노력, 결정과 상황에 달려 있다. 코치는 상당한 주의로 용역을 수행하지만, 승진, 소득, 매출, 시험 결과, 행동의 변화나 세션에서 정한 목표의 달성과 같은 특정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② 세션 뒤의 결정과 행동은 의뢰인과 참가자 자신의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
제9조 (용역의 성격과 한계)
① 이 계약의 용역은 업무와 직무 역량에 관한 코칭과 교육이다. 심리 치료, 건강이나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 의료, 심리, 금융, 투자, 세무 또는 법률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코치는 이에 관하여 진단, 치료 또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② 세션에서 다룬 문제가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면 코치는 그 점을 알릴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갈지는 의뢰인 또는 참가자가 정한다.
③ 이 용역은 어떠한 자격, 인증 또는 인정도 부여하지 않는다. 코치가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참석 확인서는 참석한 사실만 확인하며 역량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제10조 (대금과 지급)
① 의뢰인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금을 [[세션당 / 교육일당 / 패키지당]] 기준으로,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코치는 [[패키지는 선불로, 그 밖의 세션은 세션마다 / 매월]] 청구한다.
② 패키지의 세션은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코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세션은 환불 없이 소멸한다.
③ 출장비, 장소 임차료와 인쇄비는 의뢰인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만 영수증을 받아 실비로 정산한다.
④ 대금 지급이 [[7]]일 넘게 늦어지면 코치는 의뢰인에게 알린 후 세션을 멈출 수 있다.
제11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합의한 마지막 세션이 끝난 때 또는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각 당사자는 [[14]]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전까지 진행한 세션과 취소와 일정 변경 조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세션의 대금은 지급하고, 이후 세션을 위하여 미리 낸 대금은 돌려준다.
③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통지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독립된 당사자)
코치는 독립된 사업자이며 의뢰인의 근로자, 동업자 또는 대리인이 아니다. 코치는 합의한 일정 안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갖추며, 자신의 세금, 사회보험과 보험을 스스로 부담한다. 의뢰인은 코치의 방법에 지시하지 않으며, 코치는 의뢰인이나 참가자를 대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행위할 권한이 없다. 코치는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의뢰인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 이 계약으로 고용, 동업 또는 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①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대금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의뢰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② 코치는 의뢰인이나 참가자가 세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 (통지와 완전한 합의)
① 이 계약에 따른 통지는 당사자란에 적힌 주소 또는 상대방이 알린 다른 주소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한다.
② 대금 내역을 포함한 이 계약서는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다. 이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다른 계약서 템플릿
용역 계약서
용역 내용, 결과물, 검수, 대금, 지식재산권을 정합니다.
프리랜서·컨설팅 계약서
독립 계약자로서의 업무와 대금, 지식재산권, 비밀유지를 정합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서
대행사의 캠페인 운영 범위, 별도 광고비, 승인, 보고, 계정의 귀속을 정합니다.
소셜 미디어 운영 대행 계약서
사업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 운영: 게시, 승인, 계정 접근, 응대, 보고, 귀속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