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터링 계약서 양식
메뉴, 인원과 확정 기한, 식이 요구, 시식, 식품 안전, 계약금과 취소를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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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의뢰인의 행사에 음식과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업체와, 메뉴, 최종 인원, 알레르기 정보 책임, 인력, 계약금과 취소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두려는 의뢰인이 함께 쓰는 계약서입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4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케이터링 업체가 의뢰인의 아래 행사에 음식과 음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의 목적을 밝힙니다.
제2조 (행사, 일시와 장소)
행사, 일시, 제공 시간, 장소와 준비 시작·퇴거 시각을 적는 칸입니다. 의뢰인은 장소가 외부 케이터링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장소 규칙을 전달합니다.
제3조 (메뉴와 서비스)
메뉴와 서비스, 제공 방식, 음료 처리를 적는 칸입니다. 구할 수 없는 재료는 같은 품질로 대체할 수 있고, 그 밖의 변경은 정한 날짜까지 합의합니다.
제4조 (인원과 최종 인원 확정)
예상 인원과, 행사 전 정한 일수까지 확정하는 최종 인원을 정합니다. 최종 인원 기준으로 준비하고 청구하며, 소폭의 늦은 증원은 1인당 단가로 받고 기한 뒤 감원은 안 됩니다.
제5조 (식이 요구와 알레르기 정보)
의뢰인은 참석자의 식이 요구를 모아 최종 인원과 함께 전달하고, 업체는 대체 음식과 모든 음식의 알레르기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합니다. 미량 혼입은 배제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제6조 (시식)
정한 인원의 시식을 한 번 제공하며 비용 포함 여부는 직접 고릅니다. 시식 뒤 메뉴 변경은 정한 날짜까지 합의하고 가격 영향은 대금 내역에 반영합니다.
제7조 (인력, 장비와 장소 설비)
업체가 데려오는 서비스·주방 인력 수와 식기·장비를 정합니다. 인력은 업체 소속이고 초과 시간은 청구됩니다. 의뢰인은 주방, 전기, 물, 테이블을 마련하고 파손 물품은 교체 비용으로 냅니다.
제8조 (식품 안전과 위생)
업체는 적용되는 식품 안전 법령을 지키고 필요한 허가와 기록을 갖춥니다. 음식은 정한 시간 안에 제공하고, 남은 음식은 의뢰인이 책임지고 두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업체가 거둡니다.
제9조 (대금과 지급)
1인당 단가, 인력과 장비 비용은 대금 내역에 따릅니다. 계약 시 계약금을 내고 최종 인원 기준 잔금은 행사 전 정한 일수 안에 내며, 추가 비용은 행사 뒤 청구합니다.
제10조 (계약금과 취소)
의뢰인이 취소할 때 남은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내는 금액을 정하고, 업체가 피할 수 있는 비용은 뺍니다. 정한 기간 안의 연기는 한 번 무료이고, 업체가 취소하면 전액 돌려줍니다.
제11조 (불가항력)
양쪽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행사를 열 수 없으면 먼저 새 날짜를 정하고, 정한 기간 안에 안 되면 어느 쪽이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구매 비용은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제12조 (책임)
업체는 자기 음식과 인력으로 생긴 손해를 법에 따라 책임지고 보험을 유지합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 생명·신체 손해처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뺀 책임은 대금 총액이 한도이며, 참석자가 끼친 손해는 의뢰인이 책임집니다.
제13조 (독립된 당사자)
양쪽은 독립된 사업자이며 고용·동업·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업체의 인력은 행사장에서도 업체의 지휘를 받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항목, 수량, 단가를 적는 표)이 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고 사용자의 통화로 시작하며, 대금과 지급에 관한 조항이 이 표를 가리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이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케이터링 용역 계약서
계약 당사자: 케이터링 업체 · 의뢰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케이터링 업체가 의뢰인의 아래 행사에 음식과 음료,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사, 일시와 장소)
① 행사: [[행사의 이름 또는 종류]]
② 일시: [[행사일]], 음식 제공 시간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
③ 장소: [[장소의 이름과 주소]]
④ 케이터링 업체는 준비를 위하여 [[시각]]부터 장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정리를 마친 뒤 [[시각]]까지 장소를 떠난다. 의뢰인은 장소가 외부 케이터링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반입, 주방 이용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장소의 규칙을 케이터링 업체에 알린다.
제3조 (메뉴와 서비스)
① 케이터링 업체는 다음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② 서비스 방식: [[뷔페, 코스 식사, 핑거푸드, 스테이션]]. 음료: [[목록대로 포함 / 의뢰인이 준비 / 소비량에 따라 청구]]
③ 케이터링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당일 어느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같은 품질의 재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그 밖의 메뉴 변경은 [[날짜]]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다.
제4조 (인원과 최종 인원 확정)
① 의뢰인의 예상 인원은 약 [[80]]명이다. 의뢰인은 행사일 [[7]]일 전까지 최종 인원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정한다(이하 "최종 인원").
② 케이터링 업체는 최종 인원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구매하며 청구한다. 실제 제공 인원이 더 많으면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③ 행사일 [[3]]일 전까지 알린 최종 인원의 [[10]]% 이내의 증원은 대금 내역의 1인당 단가로 받아들인다. 그보다 많거나 늦은 증원은 준비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받는다. 확정 기한 뒤에는 최종 인원을 줄일 수 없다.
제5조 (식이 요구와 알레르기 정보)
① 의뢰인은 참석자의 식이 요구(알레르기, 불내증, 종교적 이유, 채식·비건)를 모아 최종 인원과 함께 케이터링 업체에 전달한다. 그 뒤에 받은 요구는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한다.
② 케이터링 업체는 기한 안에 알린 요구마다 알맞은 대체 음식을 제공하고, 행사 전에 모든 음식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주며, 참석자가 물을 수 있도록 음식에 표시하거나 서비스 인력에게 알려 둔다.
③ 케이터링 업체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다루는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므로 미량 혼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케이터링 업체는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은 묻는 참석자에게 전달한다.
제6조 (시식)
① 케이터링 업체는 [[날짜 또는 “행사 2주 전까지 합의한 날”]]에 최대 [[4]]명을 위한 시식을 한 번 제공하며, 시식 비용은 [[대금에 포함 / 대금 내역의 단가로 청구]]한다.
② 시식 뒤의 메뉴 변경은 메뉴 조항의 날짜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다. 시식 결과에 따라 메뉴를 다듬을 수 있으며, 가격에 영향이 있으면 대금 내역에 반영한다.
제7조 (인력, 장비와 장소 설비)
① 케이터링 업체는 서비스 시간 동안 서비스 인력 [[인원]]명과 주방 인력 [[인원]]명, 그리고 대금 내역에 적은 식기, 커틀러리, 유리잔, 서빙 장비와 린넨을 제공한다.
② 인력은 케이터링 업체의 소속으로서 케이터링 업체가 지휘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약정한 종료 시각을 넘는 서비스는 [[1인당 시간당 단가]]로 청구한다.
③ 의뢰인은 [[첨부한 장소 요구 사항]]에 적힌 대로 주방 또는 준비 공간, 전기, 물, 테이블과 쓰레기 처리를 제공하거나 장소 측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④ 케이터링 업체가 가져온 장비는 업체의 소유로 남고 행사 뒤에 회수한다. 행사 뒤 파손되거나 없어진 물품은 교체 비용으로 청구한다.
제8조 (식품 안전과 위생)
① 케이터링 업체는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곳에 적용되는 식품 안전·위생 법령을 지키고, 그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과 허가를 갖추며, 요구되는 온도 및 이력 기록을 유지하고, 인력이 식품 위생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② 음식은 차려 놓은 뒤 [[2]]시간 안에 제공하며, 그 뒤에는 케이터링 업체가 치울 수 있다.
③ 남은 음식은 케이터링 업체가 거두어 폐기한다. 다만 의뢰인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남은 음식을 두고 가도록 요청하면 그때부터 보관과 섭취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이 진다.
제9조 (대금과 지급)
① 의뢰인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1인당 단가, 인력 비용과 장비 비용을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예상 총액의 [[30]]%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최종 인원을 기준으로 한 잔금은 행사일 [[7]]일 전까지 지급한다.
③ 추가 인원, 추가 시간, 소비량에 따른 음료와 파손에 대한 비용은 행사 뒤 [[14]]일 안에 청구한다.
제10조 (계약금과 취소)
① 의뢰인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취소할 수 있다. 통지가 행사일 [[60]]일 전보다 먼저 도달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행사일 [[6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도달하면 예상 총액의 [[50]]%를, [[14]]일 전 이후에 도달하면 최종 인원 기준 대금의 [[100]]%에서 케이터링 업체가 아직 피할 수 있는 재료비와 인력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의뢰인은 케이터링 업체의 일정이 허락하는 한 [[6]]개월 안의 날로 행사를 한 번 취소 수수료 없이 연기할 수 있다. 행사일 [[14]]일 전 이후의 연기는 이미 구매한 신선 재료의 취소로 보아 그 실비를 청구한다.
③ 케이터링 업체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하면 계약금과 그 밖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감염병, 정부의 명령, 장소의 사용 불능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행사를 예정대로 열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먼저 새 날짜를 정하도록 노력하고, 이 계약은 새 날짜에 대하여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6]]개월 안에 새 날짜를 정하지 못하면 각 당사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케이터링 업체가 피할 수 없는 신선 재료 구매와 준비 비용을 지급하고, 케이터링 업체는 받은 돈의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12조 (책임)
① 케이터링 업체는 자신이 제공한 음식이나 자신의 인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며, 영업에 관한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한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계약의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의뢰인은 참석자가 케이터링 업체의 장비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독립된 당사자)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며, 이 계약으로 고용, 동업 또는 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케이터링 업체의 인력은 행사장에서도 케이터링 업체의 지휘를 받는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계약 체결 시 예상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최종 인원 기준 잔금은 행사일 [[7]]일 전까지, 행사 뒤의 추가 비용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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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서
용역 내용, 결과물, 검수, 대금, 지식재산권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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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로서의 업무와 대금, 지식재산권, 비밀유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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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의 캠페인 운영 범위, 별도 광고비, 승인, 보고, 계정의 귀속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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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 운영: 게시, 승인, 계정 접근, 응대, 보고, 귀속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