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서비스 계약서 양식

이사업체가 가정이나 사무실의 짐을 새 주소로 옮깁니다. 짐 목록, 대금, 포장, 배상 한도, 취소를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이사 서비스 계약서(이삿짐 운송) 샘플의 첫 페이지. 채워 넣을 빈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씁니다

이사업체와 이사하는 가정이나 사업자가 이사 전에 날짜, 짐 목록, 대금, 포장, 배상 한도, 취소 규칙을 서면으로 정해 두고 싶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이사업은 많은 나라에서 허가나 규제 대상이며, 운송 중 물품에 대한 책임 한도와 소비자의 취소 권리는 법령이 정합니다. 책임 한도 칸을 채우기 전에 적용되는 한도를 확인하세요.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4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과 서비스 범위)

    이사업체가 고객의 짐을 이전 주소에서 새 주소로 옮깁니다. 두 주소와 층·접근 방법, 날짜와 도착 시간대, 포함 서비스를 칸에 적고, 그 밖의 서비스는 추가입니다.

  • 제2조 (짐 목록과 특수 물품)

    고객은 짐 목록을 알리고 무겁거나 깨지기 쉽거나 값비싼 물건을 미리 알립니다. 알리지 않았고 계획한 인원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물건은 거절하거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조 (운반하지 않는 물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현금, 귀금속, 중요한 서류, 위험물, 상하기 쉬운 음식, 식물, 동물, 불법 물건은 운반하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고객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 제4조 (접근, 주차와 준비)

    고객은 건물 출입, 주차와 필요한 허가를 마련하고 좁은 계단이나 시간 제한을 알립니다. 가전은 팀이 오기 전에 분리하며, 실제 조건이 설명과 다르면 추가 작업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조 (대금과 추가 요금)

    대금은 확정 금액이거나 견적입니다. 추가 작업과 대기는 이사업체가 당일 비용을 알리고 고객이 동의한 뒤에만 대금 내역의 요율로 청구합니다. 예약금과 잔금은 칸에서 정합니다.

  • 제6조 (포장)

    이사업체가 포장하면 알맞은 재료를 쓰고 상자에 표시합니다. 고객이 포장한 상자는 열지 않고 운반하며 겉으로 보이는 손상이나 부주의한 취급만 책임집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고객이 알맞게 포장합니다.

  • 제7조 (이사 당일)

    작업 팀은 정한 시간대에 도착하고, 고객 또는 대리인이 두 주소에 있으며, 끝날 때 함께 짐을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손상이나 빠진 물건을 적은 인수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 제8조 (손상, 분실과 배상 청구)

    이사업체는 관리 중의 멸실·손상을 칸에 적은 한도로 책임지고, 법령이 다른 한도를 정하면 그에 따르며 고의·중과실·인명 피해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손상은 확인서에 적거나 정한 일수 안에 알립니다.

  • 제9조 (보험)

    이사업체는 법령이 요구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알립니다. 운송 중 추가 보험을 포함하는지는 칸에서 고르며, 고객 자신의 보험은 별개입니다.

  • 제10조 (보관)

    선택 조항입니다. 짐을 보관하면 장소, 기간, 요금, 출입 시간을 칸에 적습니다. 다른 고객의 짐과 분리해 보관하고 요금을 내면 돌려주며, 미지급 요금에 대한 법령상 유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제11조 (취소와 연기)

    고객은 이사 정한 일수 전까지 무료로 취소·연기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대금의 일부나 입증된 비용을 냅니다. 이사업체가 못 오면 새 날짜·대체 팀을 제안하거나 예약금을 돌려주며, 소비자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제12조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

    악천후, 도로 폐쇄, 공적 조치로 이사가 어렵거나 위험하면 가장 가까운 날짜로 바꾸고, 즉시 알린 쪽은 그 지연에 책임이 없습니다.

  • 제13조 (열쇠, 출입 번호와 개인정보)

    열쇠, 번호, 개인정보는 이사에 필요한 만큼만 주고 이사에만 쓰며 안전하게 보관해 끝나면 돌려주거나 삭제합니다. 상태 기록 사진은 그 목적과 배상 청구에만 씁니다.

  •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항목, 수량, 단가를 적는 표)이 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고 사용자의 통화로 시작하며, 대금과 지급에 관한 조항이 이 표를 가리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이사 서비스 계약서

계약 당사자: 이사업체 · 고객

제1조 (목적과 서비스 범위)

① 이사업체는 고객의 가정 또는 사무실 짐을 여기에 적힌 날짜와 방법으로 이전 주소에서 새 주소로 옮기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한다.

② 이전 주소: [[주소와 층,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여부]]

③ 새 주소: [[주소와 층,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여부]]

④ 이사 날짜와 도착 시간대: [[날짜와 시간대]]

⑤ 포함되는 서비스: [[포장, 상차, 운송, 하차, 가구 조립·분해, 청소, 보관이나 그 밖의 서비스]]

⑥ 그 밖의 서비스는 추가 서비스이며, 이사 중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다.

제2조 (짐 목록과 특수 물품)

① 고객은 옮길 짐의 목록이나 설명을 이사업체에 알리고, 대략의 방 수, 상자 수와 큰 가구의 수를 적는다: [[짐 목록이나 설명과 부피]]

② 고객은 피아노, 금고, 미술품, 골동품, 대형 가전처럼 무겁거나 깨지기 쉽거나 값비싼 물건을 미리 이사업체에 알린다: [[특수 물품]]

③ 이사업체는 알리지 않았고 계획한 인원과 장비로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물건은 거절하거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운반하지 않는 물건)

이사업체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중요한 서류, 위험물과 인화성 물질, 상하기 쉬운 음식, 식물, 동물이나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하지 않는다. 고객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귀중품과 서류를 직접 가지고 가거나 따로 옮긴다. 고객이 이러한 물건을 알리지 않고 맡긴 경우 이사업체는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접근, 주차와 준비)

① 고객은 이사업체가 이전 주소와 새 주소, 그리고 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물 출입,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나 적재 공간을 마련한다. 필요한 허가와 관리 주체의 승인은 [[고객이 준비한다 / 이사업체가 고객의 비용으로 준비한다]].

② 고객은 좁은 계단, 먼 운반 거리, 제한된 접근이나 어느 주소의 시간 제한을 미리 이사업체에 알린다.

③ 가전제품의 연결을 풀고 물을 빼는 일, 서랍과 쏟아질 수 있는 물건을 비우는 일은 이사업체가 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사업체가 오기 전에 고객이 한다.

④ 실제 조건이 설명과 달라 이사에 시간이나 인원이 더 들면 이사업체는 대금과 추가 요금 조항에 따라 추가 작업에 대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대금과 추가 요금)

① 고객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은 [[확정 금액 / 대금 내역에 적힌 시간과 인원에 따른 견적]]이다.

② 추가 작업, 이사업체의 책임이 아닌 대기 시간과 서비스의 변경은 대금 내역의 요율로 청구하되, 이사업체가 당일 비용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한 뒤에만 청구한다.

③ 예약금: [[예약금 금액이나 비율, 또는 없음]] 예약금은 [[예약할 때 / 이사 7일 전]]에, 잔금은 [[이사를 마칠 때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사업체는 고객에게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준다.

제6조 (포장)

이사업체가 짐을 포장하는 경우 알맞은 포장 재료를 쓰고 상자에 표시하며, 고객은 인도할 때 상자 목록을 확인한다. 고객이 직접 포장한 상자는 그대로 운반하며, 이사업체는 안에 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겉에서 보이는 손상이나 이사업체가 조심성 없이 다루어 생긴 손상을 제외하고 그러한 상자의 내용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객이 직접 포장하는 경우 깨지기 쉽거나 값비싼 물건을 알맞게 포장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제7조 (이사 당일)

① 이사업체의 작업 팀은 정해진 시간대에 설명한 차량,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도착하며, 늦어질 경우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린다.

②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사람은 두 주소에 모두 있으면서 어느 물건을 어디에 둘지 알려 주고 생기는 문제를 결정한다.

③ 이사를 마치면 고객과 이사업체가 짐과 집을 함께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손상이나 빠진 물건을 양쪽이 서명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는 인수 확인서에 적는다.

제8조 (손상, 분실과 배상 청구)

① 이사업체는 짐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이사업체는 상차부터 하차까지 짐이 이사업체의 관리 아래 있는 동안 이사업체나 그 직원, 하도급업체가 일으킨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짐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이사업체의 책임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한다: [[물건 하나당 및 이사 한 건당 최대 금액]] 적용되는 법령이 더 높은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고의, 중대한 과실이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은 이사 전에 서면으로 특정 물건의 가액을 더 높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사업체는 이에 대하여 더 높은 보장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고객은 눈에 보이는 손상을 인수 확인서에 적고, 숨은 손상은 이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진과 함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린다. 이사업체는 청구에 [[14]]일 이내에 답한다. 법령이 고객에게 주는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9조 (보험)

① 이사업체는 자신의 업무에 법령이 요구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그 보장 내용을 알려 준다: [[보험사와 보장 내용]]

② 이사업체의 책임을 넘는 운송 중 짐에 대한 보험은 [[포함된다 / 추가 요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 자신의 가재도구 보험 등은 이 계약과 별개이다.

제10조 (보관)

[[선택: 짐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두고, 아니면 삭제하세요]] 이사업체가 짐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장소, 기간과 요금으로 보관한다: [[보관 장소, 기간과 요금]]

이사업체는 짐을 안전하게 다른 고객의 짐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다음 시간에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시간]] 이사업체는 보관 요금이 지급되면 요청에 따라 짐을 돌려준다. 법령이 이사업체에게 미지급 요금에 대한 유치 권리를 주는 경우 그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사업체는 이를 쓰기 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11조 (취소와 연기)

① 고객은 이사 날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무료로 이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그보다 늦게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다음 비율이나 금액의 대금을, 이사업체의 입증된 비용이 더 적으면 그 비용을 지급한다: [[대금에 대한 비율 또는 금액]]

② 이사업체가 차량 고장이나 직원의 질병 등으로 그 날짜에 이사를 할 수 없으면 즉시 고객에게 알리고 새 날짜나 대체 팀을 제안하며,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준다.

③ 소비자인 고객에게 법령이 주는 취소나 환불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12조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

악천후, 도로 폐쇄, 공적 조치나 그 밖에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할 수 없거나 이사가 위험해지면, 당사자는 가능한 가장 가까운 날짜로 합의하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알린 당사자는 그러한 사유로 생긴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열쇠, 출입 번호와 개인정보)

고객은 이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열쇠, 출입 번호와 개인정보를 이사업체에 준다. 이사업체는 이를 이사에만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복사하지 않고, 이사가 끝나면 열쇠를 돌려주고 번호와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이사업체가 짐의 상태를 기록하려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그 목적과 배상 청구에만 사용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삭제한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고객은 예약금을 [[예약할 때 / 이사 7일 전]], 잔금을 [[이사를 마칠 때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의 이체 / 영수증과 맞바꾼 카드 결제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다른 계약서 템플릿

모든 계약서 템플릿

전자계약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