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등록 계약서 양식

학원이나 교육기관과 수강생 사이의 강좌, 수강료, 출석, 환불(칸으로 정함), 변경, 수료증을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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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학교, 학원, 교육 센터나 독립 강사가 수강생을 등록받으면서 수강료, 출석, 환불, 변경, 수료증을 서면으로 정해 두고 싶을 때 쓰는 계약서이며,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학원이나 교육기관은 법령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수강생의 환불·철회 권리는 소비자 및 교육 관련 법령이 정하며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5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교육기관이 수강생을 강좌에 등록시키고 수강생이 참여한다는 계약의 목적을 밝힙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가 당사자로 서명합니다.

  • 제2조 (강좌의 내용)

    강좌 이름과 수준, 내용, 기간, 일정, 장소나 온라인 플랫폼, 언어, 정원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제3조 (등록과 시작)

    서명과 첫 대금이 도착하면 등록이 효력을 갖고 정한 날짜까지 자리를 유지합니다. 입학 요건을 적는 칸이 있으며, 요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 다른 강좌나 환불을 받습니다.

  • 제4조 (수강료와 지급)

    수강료는 대금 내역에 따라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내며 포함 내용도 대금 내역에 적습니다. 추가 요금은 적힌 경우에만 청구하고, 연체되면 출석을 정지할 수 있지만 수강료는 계속 냅니다.

  • 제5조 (출석과 수강 태도)

    수강생은 제시간에 출석하고 참여하며 서명 전에 알려 준 규칙을 따릅니다. 수업을 방해하면 내보내고 경고 뒤에도 계속되면 등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 필요한 출석률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제6조 (결석과 보충)

    보충 방침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취소하거나 줄인 수업은 보충하거나 환불합니다.

  • 제7조 (취소, 철회와 환불)

    수강생이나 납부자는 통지로 철회할 수 있고, 환불 방침과 지급 기한(일수)을 칸으로 정합니다. 소비자의 법적 철회·환불 권리는 유지되며 교육기관이 취소한 강좌는 환불합니다.

  • 제8조 (교육기관에 의한 변경)

    교육기관은 강사, 강의실, 플랫폼을 바꾸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당한 변경이면 철회하고 환불받을 수 있고, 강좌가 취소되면 환불하거나 다른 강좌를 제안합니다.

  • 제9조 (교재와 녹화)

    교재는 교육기관의 것이며 수강생 자신의 학습에만 씁니다. 강사의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지 않습니다. 수강생의 작품은 수강생의 것이고 허락이 있을 때만 전시합니다.

  • 제10조 (평가와 수료증)

    교육기관은 진도 평가 방법을 알리고, 수료증 조건과 자격은 칸에 적습니다. 합격, 취업, 다른 학교 입학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정한 나이 미만이거나 혼자 서명할 수 없는 나이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가 당사자로 서명하고 칸에 이름을 적으며 수강료를 내고 진도 정보를 받습니다. 결석과 사고는 교육기관이 알립니다.

  • 제12조 (건강, 안전과 개인정보)

    수강생은 안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비상 연락처를 칸에 적습니다. 정보는 강좌 운영에만 쓰고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며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진은 별도 허락이 있을 때만 씁니다.

  • 제13조 (계약 기간과 종료)

    강좌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중대한 위반이나 독촉 뒤의 미납이면 교육기관이 끝낼 수 있고, 환불 방침상 보유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철회와 환불에 관한 수강생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 제14조 (책임)

    각자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법이 허용하면 교육기관의 가벼운 과실 책임은 칸에 적은 금액이 한도이며, 고의, 중대한 과실, 인명 피해, 포기할 수 없는 소비자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항목, 수량, 단가를 적는 표)이 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고 사용자의 통화로 시작하며, 대금과 지급에 관한 조항이 이 표를 가리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수강 등록 계약서

계약 당사자: 교육기관 · 수강생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교육기관이 수강생을 아래 강좌에 등록시키고 수강생이 강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관은 학교, 학원, 교육 센터이거나 강좌를 여는 독립된 강사일 수 있다. 수강생이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조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가 당사자로 함께 서명한다.

제2조 (강좌의 내용)

수강생은 다음 강좌에 등록한다.

① 강좌 이름과 수준: [[강좌 이름과 수준]]

② 내용: [[강좌가 다루는 내용]]

③ 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정: [[요일, 시간과 수업 횟수 또는 시간 수]]. 장소 또는 온라인 플랫폼: [[장소 또는 온라인 플랫폼]]. 수업 언어: [[언어]]. 정원: 최대 [[20]]명

제3조 (등록과 시작)

① 등록은 양쪽이 서명하고 수강료와 지급 조항에 따른 첫 대금이 도착한 때 효력이 생긴다. 교육기관은 [[날짜]]까지 수강생의 자리를 유지한다. 입학 요건: [[입학 요건. 예: 레벨 테스트나 이전 과정. 없으면 없음]]

② 교육기관은 등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한다.

③ 수강생이 서명 전에 알린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수강생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알맞은 강좌를 합의하거나 낸 수강료를 돌려준다.

제4조 (수강료와 지급)

① 수강생 또는 서명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하 "납부자"라 한다)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수강료와 그 밖의 요금을 [[시작 전에 한꺼번에 / 나누어]]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교재, 시험, 등록 또는 장비 요금은 대금 내역에 적힌 경우에만 낸다. 수강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대금 내역에 적는다.

② 대금 지급이 [[7]]일 넘게 늦어지면 교육기관은 납부자에게 알린 후 수강생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계속 내야 한다.

③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요금에 더한다.

제5조 (출석과 수강 태도)

① 수강생은 수업에 제시간에 출석하고, 참여하며, 과제를 하고, 교육기관이 서명 전에 알려 준 규칙을 따른다. 규칙을 볼 수 있는 곳: [[규칙을 볼 수 있는 곳]]

② 수강생은 강사와 다른 수강생을 존중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교육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소중히 다룬다.

③ 교육기관은 수업을 방해하는 수강생을 수업에서 내보낼 수 있고, 행위가 심각하고 경고 뒤에도 계속되면 계약 기간과 종료 조항에 따라 등록을 끝낼 수 있다.

④ 수료증이 출석에 달려 있으면 수업의 [[80]]% 이상 출석하는 것이 기대된다.

제6조 (결석과 보충)

① 수강생이 수업에 빠지면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보충 방침. 예: 녹화 영상, 정한 기간 안의 보충 수업, 없음]]

② 교육기관이 취소하거나 줄인 수업은 교육기관에 의한 변경 조항에 따라 보충하거나 환불한다.

제7조 (취소, 철회와 환불)

① 수강생 또는 납부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육기관에 통지하여 강좌를 철회할 수 있다. 환불: [[환불 방침. 예: 시작 전 전액 환불, 시작 뒤 일부 환불, 없음]]

② 환불금은 교육기관이 통지를 받아들인 날부터 [[14]]일 이내에 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이 조항은 법령이 소비자인 수강생에게 주는 권리, 예를 들어 비대면 계약이나 사업장 밖에서 맺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나 교육기관이 합의한 것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환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적용되는 법령이 정한 대로 적용된다.

④ 교육기관이 강좌를 취소하면 교육기관에 의한 변경 조항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의 수강료를 환불한다.

제8조 (교육기관에 의한 변경)

① 교육기관은 강사, 강의실이나 플랫폼을 바꿀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업 시간도 바꿀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수강생에게 알린다. 변경이 상당하고 수강생이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수강생은 철회할 수 있고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수강료를 환불받는다.

② 교육기관이 등록자가 너무 적은 경우처럼 강좌를 취소하면, 가능하면 시작 [[7]]일 전까지 납부자에게 알리고,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낸 모든 수강료를 환불하거나 납부자가 받아들이는 다른 강좌를 제안한다.

③ 교육기관이 질병 등으로 수업을 취소하거나 줄여야 하면 그 수업을 보충하거나 그 몫의 수강료를 환불한다.

제9조 (교재와 녹화)

① 책, 필기, 슬라이드, 녹화 영상과 같은 교재는 교육기관 또는 그에게 권리를 허락한 사람의 것으로 남는다. 수강생은 이를 자신의 학습에만 쓸 수 있고 복제, 판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수강생은 강사의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지 않는다.

③ 수강생이 만든 작품은 수강생의 것으로 남으며,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허락이 있을 때만 이를 전시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와 수료증)

① 교육기관은 수강생에게 진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린다. 수강생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료증 또는 출석 확인서를 발급한다. 수료증의 조건: [[수료증을 받는 조건]]

② 강좌가 이어지는 자격이나 인정: [[없음 / 자격과 이를 수여하는 기관]]

③ 교육기관은 수강생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하거나 다른 학교에 입학한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결과는 수강생 자신의 노력과 수여 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제11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① 수강생이 만 [[18]]세 미만이거나 거주지의 법에 따라 혼자 서명할 수 없는 연령이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가 당사자로서 이 계약에 함께 서명한다.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수강생을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강료를 낼 책임을 지며, 출석과 진도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관계]]

② 교육기관은 결석, 사고나 심각한 행동 문제를 지체 없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제12조 (건강, 안전과 개인정보)

① 수강생은 자신의 안전이나 수업에 중요한 건강 상태나 필요를 알려 줄 수 있는 범위에서 교육기관에 알리고, 교육기관은 수업 중 수강생의 안전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비상 연락처: [[이름과 전화번호]]

②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연락처, 결제, 출석, 진도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강좌 운영과 안전을 위해서만 쓰고, 그 목적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하며, 필요한 기간에만 보관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강생이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은 별도의 허락이 있어야 홍보에 쓸 수 있다. 준 허락: [[없음 / 준 허락의 내용]]

제13조 (계약 기간과 종료)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강좌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② 교육기관은 수강생이 규칙이나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독촉 뒤에도 대금을 내지 않으면 [[서면 경고 뒤에 /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통지하여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환불 방침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뒤 제공하지 않은 부분의 수강료를 환불한다.

③ 취소, 철회와 환불 조항에 따른 수강생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14조 (책임)

① 각 당사자는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법령이 제한을 허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가벼운 과실에 대한 책임은 [[강좌에 대하여 낸 수강료]]를 한도로 한다. 이는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리고 법령이 소비자에게 주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교육기관은 수강생이 가져온 소지품의 분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경우가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수강료는 [[시작 전에 한꺼번에 / 대금 내역에 적힌 날짜에 나누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이체 / 카드 /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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