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약정서(기관·단체의 무보수 활동) 양식

자원봉사자가 무보수로 기관·단체를 돕습니다. 업무, 시간, 비용, 안전, 보호,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음을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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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자선단체, 동호회, 학교, 지역 모임과 자원봉사자가 역할, 시간, 비용, 안전 수칙, 보호 확인을 글로 정해 두고 싶을 때 쓰는 약정서로, 보수도 일자리 약속도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지 근로자인지는 현지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정해진 업무나 시간, 혜택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고 아동이나 취약 계층과 일할 때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4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기관·단체를 무보수로 돕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기록하는 약정입니다.

  • 제2조 (역할과 업무)

    역할, 주된 업무, 장소, 안내하는 담당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업무는 자원봉사자의 동의로만 바뀌고, 안전하지 않거나 위법한 일은 누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3조 (활동 시간)

    예상 시간, 시작일, 종료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시간은 담당자와 정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언제든 시간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 있고 기관·단체는 합리적인 예고로 필요한 도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제4조 (무보수와 비용)

    보수나 수고비는 없습니다. 영수증으로 갚는 비용과 제공하는 식사 등의 혜택을 각각 칸에 적습니다. 유급 일자리나 다른 혜택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 제5조 (자발적인 관계)

    유급 일이 아니라 자발적인 도움을 뜻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근로관계가 아닙니다. 법이 주는 권리는 유지되고, 법이 달리 보면 그 법을 따릅니다.

  • 제6조 (건강, 안전과 보험)

    기관·단체는 오리엔테이션, 지시, 보호 장비,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안전 수칙을 따르고 위험과 사고를 알립니다. 자원봉사자를 보장하는 보험은 칸에 적습니다.

  • 제7조 (행동과 규칙)

    모두를 존중하고 괴롭힘과 차별이 없게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기관·단체의 방침을 따르고 맑은 정신으로 참여하며, 동의가 있을 때만 기관·단체를 대신해 말합니다.

  • 제8조 (아동·취약 계층 보호)

    아동이나 취약한 사람과 일하는 데 법령이나 기관·단체가 요구하는 확인과 방침을 칸에 적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먼저 확인을 마치고 방침을 따르며 우려를 바로 알립니다.

  • 제9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자원봉사자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기관·단체의 정보를 비밀로 합니다. 기관·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서만 처리합니다.

  • 제10조 (사진, 홍보와 결과물)

    사진, 영상, 이름은 별도의 허락이 있을 때만 홍보에 쓰며 허락은 칸에 적습니다. 기관·단체를 위해 만든 결과물은 기관·단체가 쓸 수 있고, 이전이나 활동 밖의 결과물은 자원봉사자의 것입니다.

  • 제11조 (활동의 종료)

    어느 쪽이든 칸에 적은 예고로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이나 안전상 필요하면 기관·단체는 즉시 끝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열쇠와 자료를 반환하고 간단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책임)

    각자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합니다. 기관·단체는 활동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책임은 제한하지 않으며 그 밖의 손해는 정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 제13조 (변경과 통지)

    이 약정이 합의의 전부입니다. 변경은 양쪽의 서면·전자적 합의가 필요하고 통지는 적힌 연락처로 합니다.

  •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이 계약은 대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대금 내역이 없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자원봉사 약정서

계약 당사자: 기관·단체 · 자원봉사자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자원봉사자가 기관·단체에 무보수로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조건과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보수 없이 참여한다.

제2조 (역할과 업무)

① 역할: [[자원봉사 역할의 이름]]

② 주된 업무: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

③ 장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곳, 또는 온라인]]

④ 자원봉사자를 안내하는 담당자: [[이름 또는 직책]]

⑤ 기관·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안전하지 않거나 위법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제3조 (활동 시간)

① 자원봉사자는 [[시작일]]부터 [[종료일, 또는 어느 한쪽이 끝낼 때까지]] [[주]]에 약 [[4]]시간 도울 것으로 예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담당자와 시간을 정하고, 올 수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알린다.

③ 자원봉사자는 언제든지 활동 시간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 있고, 기관·단체는 합리적인 예고로 필요한 도움의 양을 바꿀 수 있다.

제4조 (무보수와 비용)

① 자원봉사자는 이 활동에 대하여 보수나 수고비를 받지 않는다.

② 기관·단체는 미리 승인했고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비용을 갚는다: [[없음 / 비용의 종류와 한도 금액]]

③ 기관·단체가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식사, 간식이나 그 밖의 혜택: [[없음 / 제공하는 것]]

④ 기관·단체는 여기에 적은 것 외에 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유급 일자리나 다른 혜택을 약속하지 않는다.

제5조 (자발적인 관계)

① 당사자는 이것이 유급 일이 아니라 자발적인 도움이라고 의도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약정은 근로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어느 쪽도 계속할 의무가 없고, 자원봉사자는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다.

② 이 약정의 어떤 내용도 법령이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 정해진 업무, 정해진 시간이나 제공되는 혜택 등으로 법령이 이 관계를 달리 보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적용되며, 당사자는 이 약정을 그에 맞게 조정한다.

제6조 (건강, 안전과 보험)

① 기관·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역할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지시와 보호 장비, 그리고 안전한 활동 장소를 제공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안전 지시를 따르고, 위험과 사고를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알리며, 원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기관·단체에 알린다.

③ 자원봉사자를 보장하는 보험(예: 상해 또는 배상책임 보장): [[없음 /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보장]] 기관·단체는 무엇이 보장되고 무엇이 보장되지 않는지 자원봉사자에게 알린다.

제7조 (행동과 규칙)

자원봉사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기관·단체의 방침과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며,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채 참여하지 않고, 기관·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된 자리나 소셜 미디어에서 기관·단체를 대신하여 말하지 않는다. 기관·단체는 자원봉사자를 존중하고 괴롭힘과 차별이 없게 하며 우려와 불만을 듣는다.

제8조 (아동·취약 계층 보호)

① 아동, 노인이나 그 밖의 취약한 사람과 일하는 데 법령이나 기관·단체가 요구하는 확인과 방침: [[없음 / 적용되는 확인과 방침]]

② 자원봉사자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마치고, 보호 방침을 따르며,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름 또는 직책]]에게 알리고, 방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취약한 사람과 일한다.

제9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자원봉사자는 기관·단체가 돕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기관·단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자원봉사에만 사용하며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기관·단체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만 처리한다. 이 의무는 자원봉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제10조 (사진, 홍보와 결과물)

① 기관·단체는 자원봉사자가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원봉사자의 이름을 활동 홍보에 쓰려면 자원봉사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음 / 허락의 내용과 목적, 기간]]

② 자원봉사자가 활동의 일부로 기관·단체를 위해 만든 글, 디자인이나 사진 같은 결과물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관·단체가 자신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전이나 활동 밖에서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활동의 종료)

①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알려 [[예고 없이 / 7일 전 예고로]] 활동을 끝낼 수 있다.

② 기관·단체는 자원봉사자가 규칙을 중대하게 어기거나 안전상 필요하면 즉시 활동을 끝낼 수 있다.

③ 활동이 끝나면 자원봉사자는 기관·단체의 열쇠, 장비와 자료를 반환하고, 기관·단체는 자원봉사자가 요청하면 도움을 준 사실에 관한 간단한 서면 확인서를 준다.

제12조 (책임)

각 당사자는 법령에 따라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한다. 기관·단체는 활동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맡기는 일에 책임을 진다. 자원봉사자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고 받은 지시를 따른다. 어느 당사자도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처럼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그 밖의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은 [[금액, 또는 적용되는 보험의 한도]]을 한도로 한다.

제13조 (변경과 통지)

이 약정은 자원봉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연락처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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