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계약서 양식

대본과 스토리보드, 촬영일, 편집과 수정, 납품 형식, 영상 권리와 라이선스를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이런 경우에 씁니다

홍보 영상, 기업 영상, 소셜 미디어 영상을 만드는 영상 제작자나 에이전시가 대본, 촬영일, 수정 횟수, 납품과 권리를 의뢰인과 미리 정해 두고 싶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음악, 스톡 영상, 출연자에게는 각각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누가 받을지를 정할 뿐, 라이선스나 동의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5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제작자가 의뢰인을 위해 기획부터 촬영, 편집, 납품까지 영상을 만드는 조건과 결과물에 대한 양쪽의 권리를 정합니다.

  • 제2조 (제작 개요와 결과물)

    영상 내용을 적는 칸입니다. 본편과 짧은 편집본의 정한 편수를 정하고, 제작 개요에 목적, 대상, 톤, 채널을 적으며, 적지 않은 결과물은 범위 밖입니다.

  • 제3조 (대본과 스토리보드)

    제작자가 기획안, 대본, 스토리보드를 쓰고 의뢰인이 정한 영업일 안에 검토합니다. 승인 뒤에 촬영을 시작하고, 재촬영이 필요한 변경은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

  • 제4조 (촬영일)

    정한 장소와 날짜에 정한 길이의 촬영일을 정한 일수만큼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장소, 허가, 출연자를 준비하고, 지체된 시간은 포함되며 추가 시간과 일수는 정한 요율로 청구합니다.

  • 제5조 (편집과 수정 횟수)

    제작자가 그래픽, 음악, 내레이션, 자막을 넣어 편집하고 정한 날까지 1차 편집본을 냅니다. 정한 횟수의 수정이 포함되고, 추가 수정이나 새 촬영은 별도입니다.

  • 제6조 (승인과 납품 형식)

    의뢰인이 최종 편집본을 승인하면 대금 완납 후 정한 일수 안에 합의한 형식의 파일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파일과 원본 소재는 대금 내역에 적은 경우에만 줍니다.

  • 제7조 (일정과 지연)

    단계별 일정을 적는 칸입니다. 일정은 승인과 출연자·장소 준비를 전제로 하고, 의뢰인 측 지연은 뒤 일정을 늦추며, 제작자는 자기 쪽 지연을 바로 알립니다.

  • 제8조 (제작비와 지급)

    제작비는 대금 내역에 따라 계약 시, 촬영 후, 승인 시로 나누어 냅니다. 교통비, 장소, 출연자 등 제3자 비용은 별도이고, 지급이 늦으면 제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제9조 (내용의 변경)

    양쪽 모두 제작 개요, 대본, 결과물, 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비용과 일정 영향을 알리고, 의뢰인이 승인한 뒤에만 시작합니다.

  • 제10조 (영상 권리의 귀속)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최종 영상의 권리가 적은 이용 범위대로 의뢰인에게 넘어갑니다. 원본 소재와 프로젝트 파일은 제작자에게 남아 정한 기간 보관되고, 미사용 소재는 다른 고객에게 쓰지 않습니다.

  • 제11조 (음악과 스톡 소재 라이선스)

    음악, 스톡 영상, 글꼴, 그래픽은 제작 개요의 용도와 채널에 맞게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유료 광고 등 더 넓은 이용은 의뢰인 비용으로 넓은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고, 의뢰인이 준 소재는 의뢰인 책임입니다.

  • 제12조 (취소)

    의뢰인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의 대금, 취소 불가한 제3자 비용, 남은 제작비의 정한 비율을 냅니다. 촬영일을 임박해 취소하면 일당의 정한 비율을 냅니다.

  • 제13조 (크레딧과 포트폴리오)

    영상이 공개되거나 정한 개월이 지나면 제작자는 의뢰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영상이나 일부를 포트폴리오에 소개하고 거래 실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표시가 포함됩니다.

  • 제14조 (책임의 제한)

    제작자는 상당한 주의로 일하지만 조회 수나 매출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품 관련 주장과 출연자 동의는 의뢰인 책임이고, 손해배상 책임은 제작비 총액이 한도입니다.

  •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항목, 수량, 단가를 적는 표)이 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고 사용자의 통화로 시작하며, 대금과 지급에 관한 조항이 이 표를 가리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이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영상 제작 계약서

계약 당사자: 제작자 · 의뢰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제작자가 의뢰인을 위하여 기획부터 촬영, 편집, 최종 파일 납품까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결과물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작 개요와 결과물)

① 제작자는 다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② 결과물은 약 [[2]]분 길이의 본편 영상 [[1]]편과 소셜 미디어용 짧은 편집본 [[2]]편으로 하며, 제작 개요에 적은 언어, 화면 비율과 자막을 갖춘다.

③ 제작 개요는 사전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하며, 영상의 목적, 대상, 톤, 참고 자료와 사용할 채널을 적는다. 여기에 적지 않은 결과물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대본과 스토리보드)

① 제작자는 기획안, 대본과 스토리보드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는 촬영 계획을 작성한다. 의뢰인은 각각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한 번에 목록으로 정리하여 요청한다.

② 촬영은 의뢰인이 대본과 스토리보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한 뒤에 시작한다.

③ 승인된 대본이나 스토리보드를 바꾸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이 계약의 변경 조항에 따른다.

제4조 (촬영일)

① 제작에는 [[촬영 장소]]에서 [[촬영일]]에 진행하는, 당일 준비와 이동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10]]시간의 촬영일 [[2]]일이 포함된다.

② 의뢰인은 촬영 장소, 허가, 출연자와 그 일정을 준비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와 제한 사항을 제작자에게 미리 알린다.

③ 장소나 출연자가 준비되지 않아 지체된 시간은 촬영일에 포함되며, 추가 시간과 추가 촬영일은 [[시간당 및 일당 요율]]로 청구한다.

제5조 (편집과 수정 횟수)

① 제작자는 승인된 촬영 소재를 편집하고 합의한 그래픽, 음악, 내레이션과 자막을 넣어 [[1차 편집본 인도일]]까지 1차 편집본을 인도한다.

② 제작비에는 [[2]]회의 수정이 포함된다. 의뢰인은 편집본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 의견을 한 번에 목록으로 정리하여 전달한다.

③ 추가 수정, 승인 후의 재편집과 새로운 촬영이 필요한 변경은 [[시간당 또는 회당 요율]]로 별도 청구한다.

제6조 (승인과 납품 형식)

① 의뢰인은 최종 편집본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한다.

② 제작자는 승인과 대금 완납 후 [[7]]일 이내에 최종 파일을 [[형식과 해상도, 예: MP4 4K 및 1080p, 16:9 및 9:16]]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납품한다. 프로젝트 파일과 원본 촬영 소재는 대금 내역에 적은 경우에만 제공한다.

③ 의뢰인은 납품된 파일을 [[10]]일 이내에 확인하며, 이 기간 안에 통지된 하자는 무상으로 고친다.

제7조 (일정과 지연)

① 제작은 다음 일정에 따른다: [[단계별 일정: 사전 제작, 촬영일, 1차 편집본, 최종 납품]]

② 각 일정은 의뢰인이 합의한 기간 안에 승인과 수정 의견을 주고 출연자와 장소가 준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뢰인 측의 지연은 그 이후의 일정을 적어도 같은 기간만큼 늦춘다.

③ 제작자 측에 지연이 생기면 제작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리고 새 일정을 제안한다.

제8조 (제작비와 지급)

① 의뢰인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제작비를 지급한다. 대금 내역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계약 체결 시 [[40]]%, 마지막 촬영일 후 [[30]]%, 최종 편집본 승인 시 잔금을 최종 파일 납품 전에 지급한다.

② 교통비, 숙박비, 장소 대여료, 출연자, 내레이터 등 제3자 비용은 대금 내역에 적힌 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승인한 뒤 실비로 청구한다.

③ 대금 지급이 [[7]]일 넘게 늦어지면 제작자는 의뢰인에게 알린 후 제작을 멈출 수 있다.

제9조 (내용의 변경)

각 당사자는 제작 개요, 대본, 결과물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작자는 변경에 드는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한 때에만 변경 작업을 시작한다.

제10조 (영상 권리의 귀속)

① 의뢰인이 제작비를 모두 지급한 때에 납품된 최종 영상에 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된다. 법률상 이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의뢰인에게 [[이용 범위, 예: 모든 매체에서 모든 목적]]에 관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다.

② 원본 촬영 소재, 프로젝트 파일과 최종 영상에 쓰이지 않은 소재는 제작자에게 남는다. 제작자는 이를 납품일부터 적어도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대금 내역에 적은 비용을 받고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작자는 의뢰인의 인물, 시설이나 제품이 담긴 미사용 소재를 다른 고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음악과 스톡 소재 라이선스)

① 음악, 스톡 영상, 글꼴, 그래픽 등 제3자의 소재는 제작 개요에 적은 용도와 채널에 맞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그 비용은 대금 내역에 적힌 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승인한 뒤 실비로 청구한다.

② 제작자는 사용한 소재와 각 라이선스의 범위를 의뢰인에게 알린다. 유료 광고나 방송 등 그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는 더 넓은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한다.

③ 의뢰인이 제공한 로고, 이미지, 음악, 영상 등 소재의 권리는 의뢰인이 책임진다.

제12조 (취소)

① 의뢰인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제작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의뢰인은 그때까지 수행된 작업의 대금, 제작자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제3자 비용과 남은 제작비의 [[25]]%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한다.

② 촬영일 [[5]]영업일 전 이후에 취소된 촬영일은 일당의 [[50]]%와 환불되지 않는 비용을 청구한다.

③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크레딧과 포트폴리오)

제작자는 의뢰인이 영상을 공개한 때 또는 납품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부터, 의뢰인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최종 영상이나 그 일부를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와 영화제·시상식 출품에 사용하고 의뢰인을 거래 실적으로 밝힐 수 있다. 형식이 허용하면 엔딩 크레딧에 제작자를 표시하며, 그 밖의 곳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① 제작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지만, 특정한 조회 수, 반응이나 매출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② 영상이 의뢰인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의 정확성과, 의뢰인이 준비한 출연자의 출연 동의는 의뢰인이 책임진다.

③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계약의 제작비 총액을 한도로 한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각 회차 대금은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최종 파일은 잔금이 입금된 뒤 납품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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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제작 범위, 콘텐츠 제공, 디자인 확정, 오픈과 검수, 하자보수, 권리 귀속을 정합니다.

  • 그래픽 디자인 계약서

    시안과 수정, 최종 파일, 이용 범위, 글꼴·스톡 라이선스, 크레딧, 취소 수수료를 정합니다.

  • 사진 촬영 계약서

    촬영 일시, 결과물, 이용 허락, 인물 동의, 취소, 추가 시간, 사진 멸실을 정합니다.

  • 원고 작성 계약서

    브리프와 분량, 기한, 수정, 독창성, 사실 확인, 권리 귀속, 취소 수수료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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