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출연 계약서(DJ, 밴드, 연사) 양식

출연 섭외를 정합니다. 공연 내용, 출연료와 계약금, 기술 요건, 녹화, 취소와 불가항력을 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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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행사에 섭외되는 DJ, 밴드, 연사, 연예인 등 아티스트와 이들을 섭외하는 주최자가 일시, 출연료, 장비, 녹화, 취소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두고 싶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공연에 관한 세금, 취업 허가, 음악 사용 허가는 나라마다 다르며, 특히 공연자가 해외에서 공연하면 더 그렇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나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5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주최자가 행사에 공연자를 섭외하고 공연자가 출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합니다.

  • 제2조 (공연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공연의 종류와 시간을 적는 칸입니다. 그 안에서 공연 내용, 스타일과 곡목은 공연자가 정합니다.

  • 제3조 (출연료와 계약금)

    출연료는 대금 내역이나 칸에 따릅니다. 정한 비율의 계약금은 계약 시 내며 공연자의 질병이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돌려받습니다. 세금은 각자 부담합니다.

  • 제4조 (일정과 리허설)

    반입, 사운드 체크, 시작 시각을 적는 칸입니다. 변경은 일찍 알리고, 주최자 요청의 연장은 공연자가 동의하면 정한 요율로 청구합니다.

  • 제5조 (기술 요건과 라이더)

    주최자는 목록 또는 첨부한 라이더대로 무대, 전원, 음향, 조명을 사운드 체크 전까지 점검해 제공합니다. 공연자는 자기 악기를 가져옵니다.

  • 제6조 (이동과 숙박)

    이동, 숙박, 현지 교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는 칸이며, 주최자가 부담하면 영수증에 따라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 제7조 (녹음·녹화와 홍보)

    주최자는 공연자의 이름과 받은 사진으로 행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와 생중계는 이용 방법이 적힌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공연의 권리는 공연자에게 남습니다.

  • 제8조 (허가와 사용료)

    주최자가 음악 공연 사용 등 공연장과 행사에 필요한 허가와 비용을 맡고, 공연자는 자신의 취업 허가나 비자를 마련합니다. 칸에 적으면 달리 나눌 수 있습니다.

  • 제9조 (주최자의 취소)

    일찍 취소하면 계약금을, 늦으면 출연료의 정한 비율을, 직전이면 전액을 냅니다. 공연자는 그 날짜를 채우려 노력하고 번 금액은 공제됩니다.

  • 제10조 (공연자의 질병과 취소)

    공연자가 공연할 수 없으면 바로 알리고 새 일정이나 동등한 대체 공연자를 제안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 제11조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악천후, 행정 명령, 공연장 폐쇄 등은 양쪽 모두 면책됩니다. 새 일정을 협의하고, 안 되면 칸에 따라 전액 또는 지출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줍니다.

  • 제12조 (안전과 행동 수칙)

    주최자는 안전한 무대, 전원, 경비, 장비를 둘 잠금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연자는 합리적인 수칙을 따르고 중대한 위험이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책임의 제한)

    각자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합니다. 주최자는 공연장과 관객의 안전, 거기서 생긴 장비 손해에 책임지며, 그 밖의 손해는 출연료가 한도이고 고의·인명 피해 등은 예외입니다.

  • 제14조 (독립된 당사자)

    공연자는 독립된 사업자 또는 예술가이며 고용·동업·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고, 주최자는 공연 방식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은 선택 사항입니다.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아니면 대가 조항에 합의한 금액을 적으세요.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이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공연·출연 계약서

계약 당사자: 공연자 · 주최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최자가 아래 행사에서 공연하도록 공연자를 섭외하고 공연자가 이에 응하여 출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의 내용)

① 공연자는 [[행사명]]에서 [[공연일]]에 [[공연 장소와 주소]]에서 공연한다.

② 공연의 종류: [[예: DJ 세트, 라이브 밴드, 강연, 워크숍]]

③ 공연 시간: [[60]]분, [[세트 수와 휴식]]

④ 공연자는 합의한 종류와 시간 안에서 공연의 내용, 스타일과 곡목을 스스로 정한다.

제3조 (출연료와 계약금)

① 주최자는 공연자에게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출연료를 지급하며, 대금 내역이 없으면 [[출연료와 통화]]를 이 계약에 적힌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섭외를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30]]%의 계약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은 공연자의 질병과 취소 조항 및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조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잔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③ 각 당사자는 자신의 세금을 부담한다. 법령에 따라 주최자가 출연료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의 증빙을 공연자에게 제공한다.

제4조 (일정과 리허설)

주최자는 공연자와 스태프가 [[반입 시각]]부터 공연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사운드 체크는 [[사운드 체크 시각]]에, 공연은 [[공연 시작 시각]]에 시작한다. 주최자는 진행 순서가 바뀌면 가능한 한 빨리 공연자에게 알린다. 공연이 늦게 시작되거나 주최자의 요청으로 연장되는 경우, 공연자가 연장에 동의하면 추가 시간에 대하여 1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당 [[추가 시간 요율]]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기술 요건과 라이더)

① 주최자는 무대, 전원, 음향 장비, 조명, 백라인과 그 밖의 장비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기술 요건 또는 라이더를 첨부]]

② 공연자는 자신의 악기와 장비, 그리고 다음에 적은 자신의 물품을 가져온다: [[목록]]

③ 접대와 식사: [[접대 내용, 또는 없음]]

④ 주최자가 제공하는 장비는 사운드 체크 전에 작동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제6조 (이동과 숙박)

공연장까지의 이동, 숙박, 주차와 현지 교통은 [[주최자가 부담한다 / 공연자가 부담한다 / 출연료에 포함된다]]. 주최자가 부담하는 경우 다음 한도 안에서 직접 예약하거나 영수증에 따라 지급한다: [[한도, 예: 이코노미 항공권과 표준 객실]]

제7조 (녹음·녹화와 홍보)

① 주최자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공연자의 이름, 로고와 공연자가 제공한 홍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연의 녹음, 녹화, 생중계나 방송에는 공연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에는 녹음·녹화물의 이용 방법을 적는다. 주최자의 녹음·녹화: [[허용하지 않는다 / 다음 용도로 허용한다]]

③ 공연과 공연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공연자에게 있다. 관객의 촬영과 녹음에는 공연장의 규칙이 적용되며, 주최자는 관객이 이를 지키도록 안내한다.

제8조 (허가와 사용료)

① 주최자는 음악의 공연 사용, 안전, 수용 인원, 소음 등 공연장과 행사에 필요한 허가와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음에 달리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없음 / 예외]]

② 공연자는 공연장 소재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취업 허가나 비자 등을 스스로 준비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음에 달리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없음 / 예외]]

제9조 (주최자의 취소)

주최자가 공연 [[30]]일 전보다 앞서 취소하면 공연자는 계약금을 갖는다. 공연 [[30]]일 전 이내에 취소하면 출연료의 [[50]]%를, 공연 [[7]]일 전 이내에 취소하면 출연료 전액을 지급한다. 공연자는 같은 날짜에 다른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며, 그로 인하여 얻은 금액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조 (공연자의 질병과 취소)

공연자가 질병, 사고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공연할 수 없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주최자에게 알리고 새로운 일정이나 동등한 수준의 대체 공연자를 제안한다. 주최자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연자는 계약금과 그 밖에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 그 밖의 청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제된다.

제11조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악천후, 행정 명령, 정전, 중대한 사고, 공연장의 폐쇄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공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린다. 당사자는 새로운 일정에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합의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액 반환한다 / 공연자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12조 (안전과 행동 수칙)

주최자는 안정적인 무대, 안전한 전원, 적절한 경비와 관객 관리, 공연자의 장비를 보관할 잠금 장치가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공연자는 공연장의 합리적인 안전 수칙과 이용 규칙을 따르며,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공연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① 각 당사자는 법령에 따라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한다. 주최자는 공연장과 관객의 안전, 그리고 공연장, 주최자의 직원이나 관객으로 인하여 공연자의 장비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연자는 특정한 관객 수나 관객의 반응을 약속하지 않는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은 출연료를 한도로 한다.

제14조 (독립된 당사자)

공연자는 독립된 사업자 또는 예술가이다. 이 계약으로 고용, 동업 또는 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주최자는 공연자의 공연 방식에 대하여 지시하지 않는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잔금은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의 이체 / 영수증과 맞바꾼 현금]]으로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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