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양식

서비스 계약에 더하는 문서로, 가용성 목표, 응답 시간, 측정 방법, 크레딧, 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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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소프트웨어, 호스팅, IT 서비스 제공자와 그 고객이 가용성과 지원의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크레딧은 칸으로 두어, 서비스 계약에 덧붙이는 문서로 쓰고 싶을 때의 계약서입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4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과 서비스 계약과의 관계)

    칸에 적은 서비스 계약에 더하는 협약으로, 서비스 수준, 측정 방법, 지키지 못했을 때 고객이 받는 것을 정합니다. 이 점에서는 서비스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 제2조 (대상 서비스)

    적용되는 서비스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적용되며 체험, 시험, 베타로 표시한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3조 (서비스 수준)

    월간 가용성 목표, 등급별 응답과 해결 시간, 그 밖의 수준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목표이며, 지키지 못한 결과는 크레딧 조항에서 정합니다.

  • 제4조 (측정 방법)

    측정 도구, 측정 지점, 간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정한 분 이상 이어진 장애는 이용 불가로 보고 예정된 점검과 제외 사유는 뺍니다. 고객은 수치의 근거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지원 시간과 장애 등급)

    지원 창구와 시간을 적는 칸, 세 등급별 응답 시간과 해결 목표 시간(영업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 밖의 긴급 장애를 어떻게 다룰지도 칸으로 정합니다.

  • 제6조 (예정된 점검)

    미리 알린 월 정한 시간 이내의 점검은 이용 불가로 보지 않습니다. 보안상 급한 점검은 더 짧은 예고로 할 수 있고 이용 불가에 포함됩니다.

  • 제7조 (제외 사유)

    고객 쪽 시스템과 위반, 고객이 고른 제3자 서비스, 통제할 수 없는 사유, 허용된 정지, 체험·베타 기능은 제외하며, 제공자는 이를 이유로 들 때 알립니다.

  • 제8조 (보고와 검토)

    매달 정한 일수 안에 가용성, 장애, 시간, 지급할 크레딧을 담은 보고서를 주고, 당사자가 정한 간격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 제9조 (서비스 크레딧)

    월간 가용성 구간별로 월 요금에 대한 비율의 크레딧을 칸으로 정하고 월 상한이 있습니다. 고객이 기한 안에 요청하면 다음 청구서에서 빼며,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 제10조 (크레딧과 그 밖의 구제)

    크레딧은 가용성 미달의 통상의 구제이며 법이 배제를 막는 권리나 고의·중대한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달이 되풀이되면 서비스를 끝내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제11조 (고객의 협조)

    고객은 장애를 지체 없이 자세히 신고하고 담당자를 두며 필요한 접근을 허용하고 자기 장비를 유지합니다. 제공자가 기다린 시간은 세지 않습니다.

  • 제12조 (서비스 수준의 변경)

    제공자는 언제든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낮추거나 크레딧을 바꾸려면 서면 또는 전자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한 간격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 제13조 (기간과 우선 적용)

    서비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적용되고 서비스가 끝나면 끝나며, 이미 생긴 크레딧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과 함께 전체 합의이고 변경에는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이 계약은 대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대금 내역이 없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자 · 고객

제1조 (목적과 서비스 계약과의 관계)

① 이 협약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지키려는 서비스 수준, 그 측정 방법과 서비스 수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고객이 받는 것을 정한다. 이 협약은 당사자 사이의 다음 계약(이하 "서비스 계약"이라 한다)에 더하여 적용되며, 서비스 계약에 따른 서비스에 적용된다. 서비스 계약: [[서비스 계약의 이름과 체결일]]

② 서비스 수준과 서비스 크레딧에 관하여 이 협약과 서비스 계약이 충돌하면 이 협약이 우선한다. 그 밖의 사항에는 서비스 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서비스)

이 협약은 다음 서비스에 적용된다.

[[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서비스 수준은 이 서비스의 운영 환경에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자가 체험, 시험 또는 베타 기능이라고 표시한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서비스 수준)

① 서비스 제공자는 매 달력월마다 다음 서비스 수준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가용성: 서비스는 측정 방법 조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적어도 [[99.5]]%의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③ 응답: 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장애에 대하여 지원 시간과 장애 등급 조항에서 정한 시간 안에 응답한다.

④ 해결: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를 그 조항에서 정한 시간 안에 고치거나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⑤ 그 밖의 서비스 수준: [[그 밖의 서비스 수준. 예: 최대 화면 표시 시간, 데이터 복원 시간. 없으면 없음]]

⑥ 서비스 수준은 서비스 제공자가 지키려 노력하는 목표이며, 지키지 못한 경우의 결과는 서비스 크레딧 조항과 크레딧과 그 밖의 구제 조항에서 정한다.

제4조 (측정 방법)

① 가용성은 [[측정 도구 또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 서비스의 공개 접속 지점]]에서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측정한다. 서비스 제공자 쪽의 장애로 서비스를 주된 목적에 쓸 수 없는 상태가 [[5]]분 이상 계속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예정된 점검과 아래 제외 사유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월간 가용성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시간을 뺀 한 달력월의 전체 시간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③ 측정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을 쓴다. 고객이 수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함께 성실히 살펴본다.

제5조 (지원 시간과 장애 등급)

① 고객은 [[지원 창구와 연락처]]로 [[영업일]] [[09:00]]부터 [[18:00]]까지([[도시]] 기준 시간) 장애를 신고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가 신고되면 고객과 협의하여 장애 등급을 정한다. 아래 시간은 신고가 지원 창구에 도착한 때부터 영업시간 기준으로 센다.

② 긴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대부분의 사용자가 쓸 수 없음): [[1]]시간 이내 응답, [[8]]시간 이내 임시 조치 또는 해결을 목표로 한다.

③ 높음(중요한 기능에 장애가 있으나 통하는 우회 방법이 있음): [[4]]시간 이내 응답, [[2]]영업일 이내 해결을 목표로 한다.

④ 보통(경미한 장애 또는 문의): [[1]]영업일 이내 응답, [[5]]영업일 이내 해결을 목표로 한다.

⑤ 이 시간 밖에 신고된 긴급 장애: [[다음 영업시간부터 처리한다 / 적힌 긴급 연락처로 처리한다]]

제6조 (예정된 점검)

① 서비스 제공자는 한 달력월에 [[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예정된 점검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점검을 적어도 [[48]]시간 전에 알리고, 가능하면 통상의 업무 시간 밖인 [[점검 시간대]]에 한다. 이 한도 안에서 미리 알린 예정된 점검에 쓴 시간은 이용할 수 없는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② 보안을 위하여 급히 필요한 점검은 더 짧은 예고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점검에 쓴 시간은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포함된다.

제7조 (제외 사유)

① 다음은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나 서비스 수준의 미달로 보지 않는다. 고객 자신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나 인터넷 연결 때문에, 또는 고객이나 그 사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위반하여 하거나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생긴 장애나 지연, 고객이 선택하였고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의 서비스, 천재지변과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밖의 정전이나 네트워크 장애, 관공서의 명령,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공격처럼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서비스 계약이 허용하는 서비스의 정지, 그리고 체험·시험·베타 기능의 이용.

② 서비스 제공자는 제외 사유를 이유로 드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요청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8조 (보고와 검토)

서비스 제공자는 매 달력월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달성한 가용성, 신고된 장애와 그 등급, 응답·해결 시간, 지급해야 할 서비스 크레딧을 담은 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당사자는 [[분기마다]] 만나거나 화상으로 통화하여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할 점을 합의한다.

제9조 (서비스 크레딧)

① 한 달력월의 가용성이 서비스 수준 조항의 목표에 못 미치면, 고객은 해당 서비스의 월 요금에 대한 비율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 크레딧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가용성이 [[99.5]]% 미만이고 [[99.0]]% 이상: 요금의 [[5]]% 크레딧.

③ 가용성이 [[99.0]]% 미만이고 [[95.0]]% 이상: 요금의 [[15]]% 크레딧.

④ 가용성이 [[95.0]]% 미만: 요금의 [[30]]% 크레딧.

⑤ 한 달의 크레딧 합계는 해당 서비스 월 요금의 [[30]]%를 넘지 않는다. 고객은 그 달의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달과 이유를 밝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크레딧을 요청해야 한다. 인정된 크레딧은 다음 청구서에서 빼며, 뒤이은 청구서가 없으면 지급한다. 그 밖에는 크레딧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⑥ 그 밖의 크레딧: [[없음 / 합의한 응답 시간 미달에 대한 크레딧]]

제10조 (크레딧과 그 밖의 구제)

① 서비스 크레딧은 가용성 수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고객이 받는 통상의 구제이다. 이는 고객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가지며 배제할 수 없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의의 [[6]]개월 가운데 [[3]]개월의 가용성이 [[95.0]]% 미만이거나 같은 긴급 장애가 [[5]]영업일 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통지에 적은 날짜에 끝낼 수 있으며, 끝난 뒤의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요금을 환불받는다.

제11조 (고객의 협조)

고객은 장애를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원인을 찾는 데 필요한 내용과 함께 신고하고, 지원 시간 중에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며, 장애를 고치는 데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객 시스템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정상 상태로 유지한다. 고객이 제공해야 할 정보나 접근을 서비스 제공자가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은 응답·해결 시간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 (서비스 수준의 변경)

서비스 제공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변경과 크레딧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당사자는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 서비스 수준을 함께 검토한다.

제13조 (기간과 우선 적용)

① 이 협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서비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적용된다. 서비스 계약이 끝나거나 서비스가 끝나면 그 서비스에 관한 이 협약도 끝난다. 끝나기 전에 생긴 크레딧은 서비스 크레딧 조항의 기간 안에는 계속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협약과 서비스 계약은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다. 이 협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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