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비밀유지계약서(NDA) 양식
한쪽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쪽이 정해진 목적에만 쓰며 비밀을 지킵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이런 경우에 씁니다
견적, 시범 사업, 합의한 업무에 앞서 가격표, 디자인, 소스코드 같은 비공개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면서, 받는 쪽에게만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려는 사업자가 쓰는 계약서입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3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적는 칸입니다.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준 정보만 보호되고, 수령자가 거꾸로 준 정보는 이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비밀정보)
목적을 위해 제공된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기술상·재무상 정보와 개인 정보 가운데 비밀로 표시했거나 비밀로 볼 만한 것을 말하며, 예시를 적는 칸과 그 정보가 담긴 메모·사본도 포함합니다.
제3조 (적용 제외)
수령자가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위반 없이 공개된 정보, 이미 알고 있던 정보,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빠집니다.
제4조 (사용의 범위)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목적에만 씁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경쟁에 쓰지 않고,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견본·시제품·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분해하지 않습니다.
제5조 (관리 의무)
수령자는 자신의 정보와 같은 정도로, 적어도 합리적인 주의로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필요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만 알리며, 그들의 취급에 책임을 집니다.
제6조 (법령에 따른 공개)
법령, 법원, 관계 기관이 공개를 요구하면 요구된 범위에서만 공개하고, 법이 허용하면 제공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립니다.
제7조 (반환과 파기)
요청이 있거나 늦어도 목적이 끝나면 정한 일수 안에 비밀정보와 사본을 돌려주거나 파기하고 확인해 줍니다. 법으로 보관해야 하는 사본과 백업은 계속 비밀로 지킵니다.
제8조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을 적는 칸입니다. 수령자의 의무는 마지막 제공일부터 정한 햇수 동안 이어지고,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 남아 있는 동안 계속 보호됩니다.
제9조 (권리의 유보와 보증의 부존재)
비밀정보는 제공자의 것으로 남고, 목적으로 쓸 권리 외에는 아무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거래 의무의 부존재)
제공자가 특정 정보를 꼭 제공할 의무도, 어느 쪽이 추가 거래를 맺을 의무도 없습니다. 논의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고, 그래도 수령자의 의무는 계속됩니다.
제11조 (위반 사실의 통지)
비밀정보가 권한 없이 쓰이거나 공개되거나 분실되면 수령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알리고 경위를 설명하며, 자기 비용으로 회수와 손해 축소를 돕습니다.
제12조 (위반 시 책임)
수령자는 자신이나 자신이 정보를 준 사람의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제공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지 청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이 계약은 대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대금 내역이 없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이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일방 비밀유지계약서
계약 당사자: 제공자 · 수령자
제1조 (목적)
① 제공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예: 제안 검토, 견적 작성, 합의한 업무의 수행]](이하 "목적"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령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며, 이 계약은 수령자가 그 비밀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정한다.
② 이 계약은 한 방향으로만 적용된다.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만 보호되며, 수령자가 제공자에게 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자가 자신의 정보도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계약 또는 상호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2조 (비밀정보)
비밀정보란 제공자 또는 제공자를 대신하는 자가 목적을 위하여 수령자에게 제공하는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기술상·재무상 정보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형태와 제공 시점(이 계약 체결 전후)을 가리지 않고, 비밀임을 표시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보아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특히 [[예: 가격표, 고객 명단, 도면, 소스코드, 시제품]]과, 그러한 정보가 담긴 수령자의 메모, 분석 자료, 사본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 제외)
수령자가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정보에는 이 계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공개되었거나 공개된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기 전에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4조 (사용의 범위)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공자와 경쟁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며, 목적상 필요하고 제공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받은 견본, 시제품, 소프트웨어를 분석·역설계·분해하지 않는다.
제5조 (관리 의무)
①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적어도 자신의 같은 중요도의 정보를 다루는 정도의 주의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주의 이상으로 보호한다.
② 수령자는 목적에 필요하고 이 계약과 같거나 더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임직원, 자문가, 하수급인에게만 비밀정보를 공개한다. 수령자는 이들이 비밀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제공자가 요청하면 비밀정보를 받은 사람을 알린다.
제6조 (법령에 따른 공개)
법령, 법원 또는 관계 기관이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수령자는 요구된 범위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법령상 허용되는 한 수령자는 미리 제공자에게 알려 제공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호 조치를 구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반환과 파기)
수령자는 제공자가 요청하는 때, 늦어도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 계약이 끝나는 때에 비밀정보와 그 사본 전부를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한다. 법령상 보관해야 하는 사본과 통상적인 백업에 남은 사본은 삭제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라 계속 비밀로 유지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정보 제공 기간의 종료 시점, 예: 프로젝트 종료 또는 특정 날짜]]까지 제공된 정보에 적용된다. 수령자의 의무는 마지막 제공일부터 [[3]]년 동안 유지된다. 관계 법령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남아 있는 동안 계속 보호된다.
제9조 (권리의 유보와 보증의 부존재)
비밀정보는 제공자의 소유로 남는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권리 외에 어떠한 사용권,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다. 제공자는 비밀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10조 (거래 의무의 부존재)
이 계약은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추가 계약이나 거래를 체결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논의를 중단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수령자의 이 계약에 따른 의무는 계속된다.
제11조 (위반 사실의 통지)
수령자는 비밀정보가 권한 없이 사용되거나 공개되었거나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알리고 경위를 설명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비밀정보를 회수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제12조 (위반 시 책임)
수령자 또는 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한 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수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밀정보의 공개로 생기는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공자는 다른 권리와 함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지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