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OU) 양식
두 기관이 협력하려는 목적과 분야, 각자의 기여, 담당자를 적고, 무엇이 구속하지 않는지 밝힙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이런 경우에 씁니다
공동 행사, 고객 소개, 노하우 공유처럼 계획 중인 협력을 개별 사업을 정하기 전에 기본 틀로 적어 두려는 두 회사, 기관 또는 단체가 쓰는 문서입니다.
양해각서도 이름과 달리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구와 쓰이는 곳의 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3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협력하려는 분야나 사업을 적는 칸입니다. 양해각서는 기본 틀이고, 개별 사업·용역·공급은 건별로 따로 계약합니다.
제2조 (협력 분야)
협력할 분야를 적는 칸입니다. 합의로 추가하거나 빼면 되고, 적어 두었다고 그 분야의 사업을 시작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3조 (갑의 기여)
갑이 제공하려는 것(인력, 장소, 장비, 자료, 인맥 등)을 적는 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제공할지는 사업마다 정해 그 계약에 적습니다.
제4조 (을의 기여)
을이 제공하려는 것(인력, 장소, 장비, 자료, 인맥 등)을 적는 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제공할지는 사업마다 정해 그 계약에 적습니다.
제5조 (담당자와 정기 협의)
양쪽이 담당자를 정하고 알려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정한 개월마다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간단한 회의록을 남길 의도입니다.
제6조 (비용)
인력, 출장, 자문 비용을 포함해 각자 자기 비용을 부담합니다. 양해각서로 주고받는 돈은 없고, 사업의 대금이나 비용 분담은 그 사업의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7조 (비밀유지)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로 지키고 협력에만 쓰며, 필요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만 알립니다. 의무는 종료 후 정한 햇수 동안 이어집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각자 가져온 것의 권리는 각자에게 남습니다. 협력 수행에 필요한 범위 밖의 사용권은 주지 않고, 함께 만든 결과물의 귀속은 사업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9조 (구속력의 부존재)
양해각서는 의도를 적은 것으로, 협력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고 사업을 접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구속하는 조항만 분명히 나열합니다.
제10조 (비독점)
적어 둔 분야에서도 다른 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상대방에게 먼저 제안할 의무도 없습니다.
제11조 (대리권의 부존재)
서로 독립된 기관이며 동업자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상대방 이름으로 약정·계약·지출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이름·로고·상표를 쓸 수 없습니다.
제12조 (유효기간과 종료)
정한 개월 동안 효력이 있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한 기간 전에 통지하면 종료할 수 있으며, 이미 맺은 사업 계약과 비밀유지·지식재산권 조항은 계속됩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이 계약은 대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대금 내역이 없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이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양해각서(MOU)
계약 당사자: 갑(제1 당사자) · 을(제2 당사자)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협력 분야 또는 사업, 예: 공동 행사, 고객 소개, 시설이나 노하우의 공유]]에 관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이 양해각서는 협력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공통된 이해를 적은 것이다. 이 양해각서는 기본 틀이며, 이에 따른 개별 사업, 용역 또는 공급은 건별로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정한다.
제2조 (협력 분야)
①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의도이다.
[[협력 분야를 적으세요. 예: 공동 마케팅, 전문 지식 교류, 시범 사업, 고객 소개]]
② 당사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하여 협력 분야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분야를 적었다는 것만으로 어느 당사자에게도 그 분야의 사업을 시작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제3조 (갑의 기여)
갑은 다음을 기여할 의도이다.
[[갑이 제공하는 것, 예: 인력, 장소, 장비, 자료, 인맥, 전문 지식]]
갑은 개별 사업마다 그중 실제로 제공할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는다.
제4조 (을의 기여)
을은 다음을 기여할 의도이다.
[[을이 제공하는 것, 예: 인력, 장소, 장비, 자료, 인맥, 전문 지식]]
을은 개별 사업마다 그중 실제로 제공할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는다.
제5조 (담당자와 정기 협의)
① 각 당사자는 협력 담당자를 정한다. 갑의 담당자는 [[이름과 직책]], 을의 담당자는 [[이름과 직책]]으로 하며, 담당자는 상대방에게 알려 교체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적어도 [[3]]개월마다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정하며, 그 내용을 양쪽이 받는 간단한 회의록으로 남길 의도이다.
제6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인력, 출장, 자문 비용을 포함하여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에 드는 자신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지급할 금액은 없다. 개별 사업에 대금 지급이나 비용 분담이 필요하면 비용이 생기기 전에 그 사업의 계약에서 정한다.
제7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협력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이를 필요로 하고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임직원과 자문가에게만 공개한다. 이 양해각서를 위반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이 의무는 양해각서가 종료된 후 [[2]]년 동안 유지된다.
제8조 (지식재산권)
각 당사자는 협력에 가져온 자료, 노하우, 상표와 그 밖의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이 양해각서는 그 지식재산에 관하여, 양해각서가 유효한 동안 협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용권이나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개별 사업에서 당사자가 함께 만든 결과물의 귀속은 그 사업의 계약에서 정한다.
제9조 (구속력의 부존재)
①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의 의도를 적은 것으로, 협력하거나 사업을 시작·완료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정 분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다음 조항만 당사자를 구속한다. 비용,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이 조항, 대리권의 부존재, 유효기간과 종료,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제10조 (비독점)
이 협력은 독점적이지 않다.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에 적은 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고 자신의 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기회를 먼저 제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1조 (대리권의 부존재)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다. 이 양해각서로 동업, 합작, 대리 또는 고용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름으로 또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약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상대방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미리 동의하지 않는 한 협력에 관한 홍보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이름, 로고,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유효기간과 종료)
① 이 양해각서는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동안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30]]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이미 체결된 개별 사업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계약은 자체 조건에 따라 계속되고,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조항은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다른 계약서 템플릿
비밀유지계약서
사업 논의 전후에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일방 비밀유지계약서
한쪽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쪽이 정해진 목적에만 쓰며 비밀을 지킵니다.
의향서(LOI)
협상하려는 거래와 예정 조건을 적고, 구속력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협업 계약서
한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두 사업자의 역할, 기여, 수익 배분, 의사 결정, 성과물의 귀속과 탈퇴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