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계약서(조인트벤처) 양식

두 사업자가 정해진 한 가지 사업을 함께 할 때 비용과 수익의 분담, 의사 결정, 성과물 귀속, 종료를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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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제품 출시나 개발처럼 정해진 한 가지 사업을 위해 힘을 합치는 두 사업자 또는 전문가가 비용, 수익 배분, 의사 결정, 성과물의 귀속, 헤어지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고 싶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3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공동사업의 목적)

    정해진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적는 칸입니다. 이 사업만을 위해 계약으로 운영하며 각 당사자는 독립된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 제2조 (공동사업의 형태)

    회사나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회사를 세우려면 별도의 계약으로 하며, 계획이 있으면 칸에 적습니다.

  • 제3조 (출자와 비용)

    각자 출자하는 내용과 합의한 가액, 예산을 적는 칸입니다. 승인된 비용은 칸에 적은 비율로 나누고, 예산을 넘는 비용은 먼저 양쪽이 승인해야 합니다.

  • 제4조 (역할과 책임)

    각 당사자의 업무와 주요 일정을 적는 칸입니다. 일정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바로 알리고, 각자 자기 직원과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집니다.

  • 제5조 (운영 위원회와 의사 결정)

    각 당사자의 대표가 칸에 적은 주기로 모입니다. 예산, 범위, 제3자와의 계약, 성과물 매각, 새 참여자는 둘이 합의하고, 의견이 갈리면 고위 책임자나 조정인에게 넘깁니다.

  • 제6조 (수익 배분과 장부)

    승인된 비용을 뺀 수익의 배분 비율, 수령하는 당사자, 정해진 기간 안의 정산을 칸으로 정합니다. 장부는 따로 두고 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지식재산권)

    각자 가져온 것은 각자의 것으로 남습니다. 함께 만든 것은 칸에 적은 비율로 나누고, 공동사업 밖의 이용이나 제3자 이용 허락은 양쪽이 합의해야 합니다.

  • 제8조 (대외 거래)

    외부와의 계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 칸에 적습니다. 예산과 결정을 넘어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 제9조 (비밀유지와 대외 발표)

    비공개 정보는 칸에 적은 햇수 동안 비밀로 합니다. 대외 발표와 상대방의 이름·로고 사용은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제10조 (책임의 제한)

    계약을 위반해 끼친 손해는 각자 배상합니다. 칸에 적은 한도가 있고, 법이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성공이나 특정 수익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기간, 탈퇴와 정리)

    사업이 끝나거나 종료일에 끝나며, 통지나 중대한 위반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것을 나누며, 탈퇴하는 쪽이 받을 몫은 칸으로 정합니다.

  • 제12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이 합의의 전부입니다. 변경은 양쪽의 서면·전자적 합의가 필요하고, 통지는 적힌 주소로 합니다.

  •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이 계약은 대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대금 내역이 없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공동사업 계약서(조인트벤처)

계약 당사자: 갑(제1 사업 참여자) · 을(제2 사업 참여자)

제1조 (공동사업의 목적)

갑과 을은 다음의 정해진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사업의 내용과 달성하려는 목표]](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사업은 이 사업만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운영하며, 명칭은 [[공동사업의 명칭, 없으면 "없음"]]이다. 각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참여한다.

제2조 (공동사업의 형태)

공동사업은 이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함께 운영하며, 회사나 별도의 법인이 아니다. 당사자가 나중에 공동사업을 위해 회사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계획 없음 / 계획이 있으며 주요 조건]]

제3조 (출자와 비용)

① 각 당사자는 공동사업에 다음을 출자한다. 갑: [[출자 내용(금전, 장비, 인력의 시간, 노하우, 이용 허락 등)과 합의한 가액]], 을: [[출자 내용과 합의한 가액]]

② 공동사업의 예산은 [[금액과 통화]]이다. 양쪽이 승인한 공동사업의 비용은 갑 [[50]]%, 을 [[50]]%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예산을 넘거나 승인받지 않은 비용은 지출 전에 양쪽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지출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각 당사자는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요청하면 보여 준다.

제4조 (역할과 책임)

① 갑이 맡는 업무: [[갑의 업무]]

② 을이 맡는 업무: [[을의 업무]]

③ 각 당사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 일정을 지킨다: [[주요 일정 또는 단계]].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새 일정을 합의한다. 각 당사자는 자기 직원과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운영 위원회와 의사 결정)

① 공동사업은 각 당사자의 대표 1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이끈다: [[대표자별 이름과 직위]]. 위원회는 [[매월]] 모이고 결정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한다.

② 다음 사항은 양쪽이 합의해야 한다. 예산과 그 변경, 공동사업의 목표·범위·일정의 변경, 공동사업을 위한 제3자와의 계약, 성과물의 매각이나 이용 허락, 다른 당사자의 참여. 각 당사자의 역할에 속하는 일상 업무는 그 당사자가 결정한다.

③ [[14]]일 안에 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그 사안은 [[각 당사자의 고위 책임자 / 중립적인 전문가 또는 조정인]]에게 넘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당사자든 "기간, 탈퇴와 정리" 조항에 따라 공동사업을 끝낼 수 있다.

제6조 (수익 배분과 장부)

① 공동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은 승인된 비용을 뺀 뒤 갑 [[50]]%, 을 [[50]]%의 비율로 나눈다. 회수되지 않은 손실과 비용도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② [[수익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수익을 수령하고, 공동사업의 장부를 [[및 별도 계좌를]] 따로 두며,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익, 비용과 계산 내역을 적은 정산서와 함께 상대방의 몫을 지급한다.

③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알리고 [[12]]개월마다 한 번 공동사업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권)

① 각 당사자는 공동사업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공동사업 밖에서 개발한 것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공동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만 상대방이 이를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다.

② 당사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함께 만든 것은 갑 [[50]]%, 을 [[5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귀속한다. 적용되는 법이 공동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든 당사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위한 이용권을 가진다. 공동사업 밖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은 양쪽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며, 그로 인한 수익은 같은 비율로 나눈다.

제8조 (대외 거래)

① 공동사업을 위한 고객, 공급자 등과의 계약은 [[어느 당사자, 또는 양쪽]]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름으로, 또는 예산과 위원회의 결정을 넘어서 공동사업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제3자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와 약속에 책임을 진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 혼자의 원인이 아닌 공동사업의 책임을 비용에 적용한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제9조 (비밀유지와 대외 발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공동사업의 공개되지 않은 성과를 비밀로 유지하고, 공동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알 필요가 있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직원, 하도급 업체와 자문가에게만 알린다. 이 의무는 이 계약이 유효한 동안과 끝난 뒤 [[3]]년 동안 유지된다. 위반 없이 공개된 정보,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공동사업에 관한 대외 발표와 상대방의 이름이나 로고의 사용에는 그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에 쓰는 개인정보는 적용되는 법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한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금액,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공동사업 수익의 몫]]을 한도로 한다. 어느 당사자도 공동사업이 성공하거나 특정한 금액의 수익을 낼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제11조 (기간, 탈퇴와 정리)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시작하여 공동사업이 완료된 때 또는 종료일 중 먼저 오는 날에 끝난다. 어느 당사자든 [[6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이 끝나면 먼저 비용과 채무를 갚고, 남은 수익과 재산은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각 당사자는 자기 것을 되찾고, 이미 제3자에게 약속한 일을 마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이용 허락은 끝나며, 각 당사자는 끝나기 전에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한쪽이 일찍 탈퇴하면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공동으로 만든 성과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탈퇴한 당사자에게 [[수익의 몫 / 정해진 금액 / 없음]]을 지급한다.

제12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공동사업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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