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간이영수증·세금계산서 차이와 3만 원 기준
영수증에 적을 항목,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기준과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QuoteBill 영수증이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합니다.
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는 하는 일이 다르다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확인입니다. 간이영수증은 공급자, 금액, 날짜 정도만 적은 간단한 영수증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춰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서류로,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근거가 됩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다만 상대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이 법에서는 영수증으로 봅니다.
3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사고 거래 건당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지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이 네 가지를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적격증빙 없이 3만 원을 넘게 지출하면 받지 못한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소득세법 제81조의6).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3만 원 이하 지출과 기업업무추진비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적격증빙을 받을 의무가 없고, 간이영수증처럼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한도"를 3만 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거래처 접대에 쓰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더 엄격합니다. 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 대신 아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수증에 적을 항목
법이 영수증의 서식을 하나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거래처나 세무 담당자가 확인할 때 찾는 것은 다음 항목입니다.
- 돈을 받은 쪽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영수증 번호와 실제로 돈을 받은 날짜
- 돈을 낸 사람의 이름, 또는 비용 처리에 쓸 회사 상호
- 무엇에 대한 대금인지와 관련 청구서의 번호
- 받은 금액과 결제 수단(현금, 계좌이체, 카드)
- 이번 결제 뒤에 남은 잔액이나 완납 여부
계산 예시: 28,000원과 45,000원
사업에 쓸 사무용품을 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3만 원 이하이므로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받은 영수증을 보관해 경비의 증빙으로 씁니다.
같은 용도로 45,000원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3만 원을 넘으므로 45,000원 × 2% = 900원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 45,000원이 거래처 접대비였다면 가산세 대신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두 문제 모두 생기지 않습니다.
선금과 나눠 받은 대금
영수증은 청구서 한 건에 한 장이 아니라 결제 한 번에 한 장씩 발급합니다. 각 영수증에 그날 받은 금액과 관련 청구서나 견적서 번호를 적고, 마지막 영수증에 완납이라고 적습니다. 아직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돈은 영수증에 넣지 않습니다.
발급한 영수증과 받은 증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종이로 받은 영수증은 글씨가 바래기 쉬우므로 스캔본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QuoteBill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다
청구서를 열고 "이 청구서의 영수증 만들기"를 선택하면 같은 거래처와 품목, 새 번호, 관련 청구서 번호가 들어간 초안이 열립니다. 날짜 칸은 "결제일", 합계는 "받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결제 수단을 적을 수 있습니다. 원래 청구서는 바뀌지 않고 결제 완료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QuoteBill 영수증은 돈을 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사업자로서 3만 원을 넘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를 따로 발급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 받은 금액이 통장, 카드, 현금 기록과 일치하는지
- 결제일이 실제로 돈이 계좌나 손에 들어온 날인지
- 관련 청구서 번호가 참조 칸에 들어 있는지
- 적격증빙이 필요한 거래라면 따로 발급했는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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